사양산(私養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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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관리·보호하던 산림.

개설

조선 정부는 ‘산림은 백성과 공유한다’는 이념 하에 산림정책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애초에 양반층이나 일반 백성의 산림 점유를 완전히 금지한 것은 아니었다. 농사(農舍)나 분묘 주변의 일부 산림에 대해서는 점유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었다. 이를 빌미로 조선후기로 내려올수록 합법 혹은 비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널리 산림을 점유하고 타인의 이용을 금지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를 사양산이라 하였다.

내용 및 특징

사양산을 차지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였다. 하나는 분묘 주변의 산림이었다. 16세기 후반이면 양반가들이 분묘 주변의 산림을 널리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풍조는 17세기 들어서 더욱 확대되었다. 당시 유행한 풍수설은 산림을 널리 점유하는 풍조를 더욱 부추겼다. 그리하여 18세기에는 정부에서 그것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공식적으로 양반 사족에게 좌청룡 우백호의 관념을 인정하여 분묘를 에워싼 양 줄기 산자락까지를 점유하여 자신의 사양산으로 삼도록 허용하였다.

두 번째는 시장(柴場), 즉 땔감 확보라는 명목으로 산지를 입안(立案)하여 사양산으로 삼는 경우였다. 이는 분묘 주변과 달리 1732년(영조 8)까지도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시장을 입안받아 사양산으로 삼는 경우는 이전부터도 존재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매매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도 하였다. 또 산이 갖는 경제적인 가치 때문에 묘를 쓰는 분산(墳山)과 거주지 주변에 있는 시장을 매입하여 상당한 산림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분산을 정하면서 근처에 시장을 마련하기도 하고, 거주지 주변에 시장을 확보한 다음 나중에 이곳에 분산을 쓰는 등 권리 근거를 중첩하여 사양산을 유지하였다.

세 번째는 금송계(禁松契)였다. 민간의 벌목을 금지한 의송산(宜松山)을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로 금송계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확대되어 일반 산림에 대해서도 금송계가 생겨났다. 지방관들은 의송산이 아니더라도 금송을 위하여 금송계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였다. 이에 금송계는 금송의 명목으로 산지의 소유권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산지까지 확대하여 운영되었다. 이러한 금송계가 관리하는 산도 사양산에 포함되었다.

시장의 입안이나 분산의 금양(禁養), 금송계를 이용한 사양산의 확보는 대부분 양반층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반면 산림 매매를 통해 권리를 확보하는 부민층들도 있었다. 그러나 산지의 소유권이 확고하게 보장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분이 낮은 일반민은 이를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조선시대 법전에서는 산지의 소유·매매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조선후기에는 산지가 현실적으로 매매·상속되는 등 산지 소유권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의 소유와 매매를 규정하고 보장하는 아무런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국가에서도 사양산의 사적 권리를 적극 보장해 주지 않았다. 국가가 의송산을 설정할 때 사양산도 편입 대상이 되었다. 국가는 필요에 따라서 사양산을 의송산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필요한 목재를 베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국가가 사양산을 배타적인 사적 권리가 설정된 곳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의미하였다.

변천

사양산의 소유권이 법제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사양산의 권리를 인정하는 범위 역시 애매하였기 때문에 조선후기 산림 소유를 둘러싼 산송이 격화되었다. 특히 산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그 정도는 더욱 심해졌다.

참고문헌

  • 한상권, 『조선후기 사회와 소원제도』, 일조각, 1996.
  • 김경숙, 「조선후기 산송과 사회갈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김선경, 「조선후기 산림천택 사점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전경목, 「조선후기 산송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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