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복(大祥服)"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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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6일 (수) 14:34 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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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대상복 |
한글표제 | 대상복 |
한자표제 | 大祥服 |
상위어 | 상복(喪服) |
관련어 | 소상(小祥)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의복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민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대상복(大祥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4년 7월 14일,『세종실록』 4년 7월 14일 |
졸곡(卒哭) 후 1년 만에 지내는 제사인 소상(小祥)에 입는 옷.
내용
대상복(大祥服)은 1422년(세종 4) 의정부(議政府) 참찬(參贊)허조(許稠)가 올린 상제(喪制)에 관한 상소에 나타나 있다. 국왕의 삼년상에 해당하는 상복은 졸곡 뒤에 전하가 임시로 최복(衰服)을 벗고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로 정사를 보고, 삭망(朔望)이나 별제(別祭) 등 상사에 관계될 때에는 모두 최복을 사용하며, 1년 후 소상에 대상복을 입고, 2년 뒤 대상에 담복(禫服)을 입으며, 27개월 뒤에 담복을 벗고 길복(吉服)을 입는다고 하였다(『세종실록』 4년 7월 14일). 따라서 대상복은 소상 때 입는 옷이다.
용례
議政府參贊許稠上疏曰 (중략) 大行喪制卒哭後 殿下權免衰服 以白衣 烏紗帽 黑角帶視事 若朔望別祭等凡干喪事 皆用衰服 期而小祥 服大祥服 再期而大祥 服禫服 二十七月釋禫服卽吉 實用三年之制矣(『세종실록』 4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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