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석전문선왕의(州縣釋奠文宣王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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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2:39 기준 최신판



주(州)와 현(縣) 단위 지방의 향교에서 문선왕(文宣王)인 공자(孔子)에게 올리는 제사인 석전을 거행하는 의식.

개설

매년 음력 2월인 중춘(仲春)과 8월인 중추(仲秋)의) 상정일(上丁日에 각 지방에 있는 향교(鄕校)문묘(文廟)에서 공자에게 제사하는 의식으로, 국가 사전(祀典) 체계에서 소사(小祀)로 분류되었다. 상정일은 날짜의 간지에 정(丁) 자가 들어가는 첫 번째 날이다.

『세종실록』「오례」에는 주현석전의(州縣釋奠儀)에서 첫 번째 잔을 올리는 초헌관(初獻官)은 수령(守令)이,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아헌관(亞獻官) 이하의 행사 담당관은 좌이관(佐貳官) 및 해당 지역 출신으로 그곳에 거주하는 문관 중에서 선발하여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세종실록』 오례 길례 서례 헌관 주현 석전의 집사관). 성종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규정에서는 수령이 초헌관을 맡는 것은 동일하지만 아헌관 이하는 좌이관과 교수(敎授)·훈도(訓導) 및 본도의 한산문관(閑散文官) 중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으로 부분 수정되었다.

연원 및 변천

고려시대의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에서는 주현석전의를 소사로 규정하였다. 조선에 들어와 태종대 전례(典禮) 정비 과정에서 송나라의 제도를 근거로 하여 주현의 석전을 중사(中祀)로 승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태종도 이를 수용하였다(『태종실록』 13년 4월 13일). 1414년(태종 14)에 반포되어 시행된 주현석전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정비된 것으로 추정된다(『태종실록』 14년 7월 11일). 『세종실록』「오례」에는 주현석전문선왕의(州縣釋奠文宣王儀)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고, 중사의 기준이 적용되었다(『세종실록』 오례 길례 의식 주현 석전 문선왕의). 그러나 성종대에 편찬된 『국조오례의』에서는 주현의 석전이 대사·중사·소사 분류에 포함되지 않고 주현(州縣)으로 구분되었으며, 의식에는 소사 규정이 적용되었다. 또, 주현석전문선왕의 외에 문묘의 신위를 옮길 때 시행하는 주현문선왕선고사유급이환안제의(州縣文宣王先告事由及移還安祭儀)가 추가로 제정되었다. 대한제국기에 편찬된 『대한예전(大韓禮典)』에는 부군석전문묘의(府郡釋奠文廟儀)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다.

절차 및 내용

주현의 석전은 3일 전에 헌관(獻官)·제관(祭官)들이 재계(齋戒)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재계는 산재(散齋) 2일과 치재(致齋) 1일을 시행하였다. 산재는 제관이 치제에 앞서 몸을 깨끗이 하고 행동을 삼가는 것으로, 일상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했으며 평소의 자기 집의 침소에서 잤다. 치재는 산재 이후 제사가 끝날 때까지 재계하는 것으로, 치제 기간에는 전적으로 제사에 관련된 일에만 전념하였다.

석전 1일 전에 향교 문묘의 안팎을 청소하고, 헌관과 제관·학생들의 자리[位]를 설치하였다. 또 희생(犧牲)을 점검하는 성생기(省牲器)도 실시하였다.

석전 당일에는 행사 전에 제기(祭器)와 향합(香盒)·향로(香爐) 등을 규정대로 진설하였다. 또 제관과 학생들이 규정된 복장을 갖추고 각각의 정해진 자리로 나갔으며, 마지막으로 헌관들이 각자의 자리로 나감으로써 석전 준비가 마무리되었다.

석전 의식은 먼저 헌관과 제관·학생들이 사배(四拜)를 한 다음, 폐백을 올리는 전폐(奠幣)→술잔을 올리는 작헌(酌獻)→헌관이 복주를 마시는 의식인 음복수조(飮福受胙)→제사에 쓴 제기를 거두는 철변두(撤籩豆)→축판과 폐백을 예감에 묻고 헌관들이 이를 바라보는 의식인 망예(望瘞)의 순으로 진행되어, 성균관(成均館) 문묘에서의 석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 성균관의 문묘에서 왕세자나 담당 관리인 유사(有司)가 주관하는 석전과 마찬가지로 주현의 석전에서도 헌관들이 문선왕인 공자만이 아니라 연국복성공(兗國復聖公)인 안자(顔子)→성국종성공(郕國宗聖公)인 증자(曾子)→기국술선공(沂國述聖公)인 자사(子思)→추국아성공(鄒國亞聖公)인 맹자(孟子) 등 4성(四聖) 모두에게 순서대로 폐백과 술을 올렸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대한예전(大韓禮典)』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석전대제』,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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