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도(訓導)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조선시대 중앙의 호조를 비롯한 관서와 사학(四學) 및 지방 각 도에서 교육을 담당하던 정·종9품 관직.

개설

훈도(訓導)는 중앙의 호조와 같이 전문직을 요하는 관서를 비롯해 사학과 전국 8도에 배치된 관직이다. 사학이나 8도에 배속된 훈도는 유생들의 교육을 담당하였고, 중앙 관서에 배치된 산학훈도(算學訓導) 등은 전문 기술직 교육과 생도들의 육성을 담당하였다.

담당 직무

교수는 중앙의 호조를 비롯해 형조·관상감·전의감과 지방 각 도에 배치되었다. 각각 소속된 기관에서의 담당 역할에 따라 명칭이 다른데, 호조의 경우는 산학훈도, 형조는 율학훈도(律學訓導), 관상감에는 천문학훈도(天文學訓導)·지리학훈도(地理學訓導), 전의감에는 의학훈도(醫學訓導), 사역원에는 한학훈도(漢學訓導) 등이며, 사학을 비롯해 각 도에는 그냥 훈도라는 이름으로 배치되었다.

중앙 관서에 배치된 훈도는 전문직으로서, 각각의 역할에 따라 생도들의 육성을 담당하였다. 예를 들어 사역원 소속의 한학훈도는 한어(漢語)를 잘하고 경학에 밝은 자를 임명하여 후진을 양성하고 중국 사신의 뜻을 통하게 하였다(『태종실록』 4년 8월 20일).

변천

중앙관청에 배속된 훈도는 정9품이고, 지방 각 도의 훈도는 종9품 관직이다. 중앙관청의 훈도는 선발하고자 하는 방면에 정통한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되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각 관청이나 지방마다 인원수 등이 변화되었다.

지방에 설치된 훈도의 임기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900일로 규정하고, 임기가 만료되면 다른 관직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그러나 유생의 교육을 담당하던 지방의 훈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훈도라는 직함을 부끄럽게 여기는 상황이 되기도 했다(『인조실록』 1년 6월 12일). 그뿐만 아니라 훈도가 생도들을 수탈하는 등의 폐단이 있었다(『정조실록』 4년 7월 3일). 그 결과 대부분 『속대전(續大典)』 단계에서 혁파되었다. 한편 조선후기에 경상도나 전라도, 황해도, 함경도, 평안도 등지에 역학훈도가 설치되었는데, 이는 전문직으로서 일본인이나 중국인들과의 통역을 담당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