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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2:38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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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점등 |
한글표제 | 점등 |
한자표제 | 點燈 |
관련어 | 노등(路燈) |
분야 | 문화/종교/불교 |
유형 | 의식·행사 |
시대 | 고려~조선 |
집필자 | 정승모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점등(點燈)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0년 4월 22일, 『성종실록』 18년 2월 12일 |
등(燈)에 불을 켜고 불사(佛事)를 하거나 유람하는 불교 행사.
내용
점등(點燈)은 고려 이래의 풍속으로 조선에 들어와서는 중종 이후 국가의 공식 행사에서 사라졌다. 1428년(세종 10) 4월 22일 기사를 보면 부녀자들이 흥천사(興天寺)에서 불을 켜고 유람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성종 때에 와서는 이를 심하게 단속하지 말라는 기사가 나온다. 1487년(성종 18) 2월 12일 왕이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장안의 부녀들이 점등을 핑계로 절에 왕래하고 중이 여염집에 마음대로 드나든다고 하였는데, 사헌부(司憲府)에서 승도(僧徒)를 금절(禁絶)하여 성안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심하다."고 하였다. 길 위에다 연이어 점등하는 것은 노등(路燈)이라고 한다.
용례
命司憲府 禁婦女點燈遊覽于興天寺者(『세종실록』 10년 4월 22일)
傳于承政院曰 前日李均言 京中婦女稱爲點燈往來尼社 僧徒咨行閭閻者頗多 予云 自有憲府 可以禁之 今聞憲府禁絶僧徒 使不得接迹於城中 是何已甚耶?令憲府勿用其時承傳 (『성종실록』 18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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