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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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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벌빙 |
한글표제 | 벌빙 |
한자표제 | 伐氷 |
동의어 | 채빙(採氷) |
관련어 | 개빙(開氷), 빙고(氷庫), 장빙(藏氷) |
분야 | 생활·풍속/식생활/음식 |
유형 | 의식·행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정승모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벌빙(伐氷)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31년 5월 26일, 『세종실록』 31년 5월 26일 |
빙고(氷庫)에 저장하기 위해 얼음을 채취하는 일.
내용
벌빙(伐氷)은 결빙기(結氷期) 때 강변 인근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부과된 부역의 하나로 강이나 호수 따위에서 얼음 조각을 채취하는 일을 말한다. 1449년(세종 31) 5월 26일 시제 때 당상관(堂上官) 이상에게는 얼음을 지급할 것을 의정부(議政府)에서 청하였다(『세종실록』 31년 5월 26일). 『대학(大學)』의 ‘벌빙지가(伐氷之家)’에 대한 주(註)에는 벌빙하는 집은 경대부(卿大夫) 이상으로 상사(喪事)나 제사에 쓰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동안 상사에는 얼음 사용을 허락하였으나 시제에는 쓰지 못하게 하던 것을 이때에 와서 당상관 이상은 시제 중 5월과 8월 더운 때에 빙패(氷牌)를 주어 얼음을 한 장씩 지급받도록 하였다. 5월 초하루부터 7월 그믐까지 한정된 기간에 얼음 신청을 받았다. 빙부(氷夫)는 빙고에 소속되어 얼음 뜨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강에 설치한 동빙고와 서빙고는 조선말기에 민간 운영 체계로 바뀌었다.
용례
議政府申 大學伐氷之家註云 伐氷之家 卿大夫以上喪祭用氷者也 左傳古者日在北陸而藏氷 朝之祿位賓食喪祭 於是乎用之 今宗親及大臣之喪 許用氷槃 獨於時祭 不得用氷未便 堂上官以上四仲朔時祭內 五月八月熱時 則賜氷一丁(『세종실록』 31년 5월 26일).
참고문헌
-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