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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5일 (금) 14:19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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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금관 |
한글표제 | 금관 |
한자표제 | 金冠 |
상위어 | 관모(冠帽) |
동의어 | 양관(梁冠) |
관련어 | 금관조복(金冠朝服), 칠관(漆冠)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관모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민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금관(金冠)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중종실록』 32년 10월 28일, 『중종실록』 33년 8월 19일 |
문무백관(文武百官)이 조복(朝服)을 입을 때 쓰던 관(冠).
내용
금관조복(金冠朝服)은 벼슬아치를 상징하는 말로, 조선시대 문무백관은 조회 때 금관을 쓰고 조복을 입었다. 1537년(중종 32) 김미(金亹)가 경연에서 말하기를, 중국의 제도를 따른 금관은 관 위에 비록 이석(泥錫)을 사용했으나 여러 사람들이 정반(庭班)에 서면 햇빛이 비추어 금빛이 찬란하므로 금관의 제도를 따르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였으나 끝내 고쳐지지 않고, 조선시대 백관의 조복으로 금관을 쓰게 되었다(『중종실록』 32년 10월 28일).
관의 앞부분 머리 둘레와 후면에 새겨진 당초무늬 부분을 이금(泥金)으로 칠하였으며, 잠(簪)의 머리 부분에도 이금을 칠하여 그 이름이 금관이 되었다. 또한 금관에는 모정 부분에 품급을 구별하는 양(梁)이 오량관(五梁冠)부터 무량관까지 있어 금관을 양관(梁冠)이라고도 한다.
용례
傳于政院曰 且冠服 自有祖宗朝舊例 權奸之時 敢用金冠 僭禮(『중종실록』 33년 8월 19일).
참고문헌
- 고광림, 『한국의 관복』, 화성사,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