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세(海稅)"의 두 판 사이의 차이
(XML 가져오기) |
(차이 없음)
|
2017년 12월 10일 (일) 02:40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해세 |
한글표제 | 해세 |
한자표제 | 海稅 |
상위어 | 균역법(均役法) |
동의어 | 어염선세(魚鹽船稅) |
관련어 | 어전세(漁箭稅), 염분세(鹽盆稅) |
분야 | 경제/재정/역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 |
집필자 | 손병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해세(海稅)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영조실록』 27년 2월 21일, 『영조실록』 10년 1월 5일 |
1750년(영조 26) 균역법 성립 이후 국고로 돌려 균역청 수입으로 삼게 한 왕족 및 궁방의 어전세·염분세·선세.
개설
균역법은 양역(良役)의 군포(軍布)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반감해 균일화한 조치였다. 그 결과로 생긴 국가 재정의 부족을 다른 방법으로 보충해야 했다. 그 방법의 하나가 이전까지 왕실에게 징수권이 부여되었던 어전세(漁箭稅)·염분세(鹽盆稅)·선세(船稅)를 국가 재원으로 귀속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구체적인 해세의 설정에는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황해도에는 본래 어장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일괄적으로 어세를 할당하기는 어려웠다.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선세에는 어망세(魚網稅)가 별도로 부과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 지역에 따라 사정이 서로 달랐다. 또한 선세 부과 대상에서 진상선(進上船)은 구별해서 제외시켜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영조실록』 27년 2월 21일). 어염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어전(漁箭), 즉 물고기를 잡기 위해 꽂아 두는 장대 등의 장치와 염전(鹽田)을 측정하는 방법도 다양하였다. 따라서 연안 지역 주민들은 균역법이 현실에서 의도하였던 균세를 실현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염려하였다.
내용 및 특징
이미 1699년(숙종 25)에 어전세와 염분세를 더 이상 왕실에서 거두는 것[折受]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어명이 내려진 바 있었다. 그러나 왕실과 기타 국가기관들은 계속해서 연안 지역의 어염선세(魚鹽船稅) 징수권을 유지하였다. 1734년(영조 10)에는 호조 판서가 어염선세는 호조에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왕실이나 다른 관서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영조실록』 10년 1월 5일).
균역법에서 국가 재정의 결손을 보충하는 방법은 다양하였다. 해세 이외에도 결포(結布)·결작미(結作米)·결전(結錢)이라는 이름으로 토지에 세금을 부가하여 징수하였다. 병사의 상위 직급으로는 선무군관(選武軍官)과 같은 군관직을 설정하여 그들에게 군관포(軍官布)를 징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토지대장인 양안(量案)에 등재되지 않고 숨겨져 사실상 향리들의 수입과 지방 재원으로 사용되던 은결(隱結)을 찾아내어 국가 재정으로 전환하였다. 해세를 비롯한 이들 재원은 각 도(道)를 통하여 중앙 재무 기관인 호조 산하의 선혜청과 균역청에서 일률적으로 납부 받아 국고에 넣었다. 그 후 다시 각종 국가기관으로 배분되었다. 균역법은 부세의 토지세화, 중앙 재무 기관을 통한 재원의 지배라는 점에서 재정의 중앙집권화를 한층 진행시킨 정책이었다.
참고문헌
- 박성준, 「1894~1910년 해세(海稅) 제도의 변화와 세제 정비의 방향」, 『한국사연구』 128, 2005.
- 이욱, 「균역법을 통해 본 18세기 조선의 상업 과세 정책」, 『국사관논총』 86, 1999.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