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빈(典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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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명부(內命婦) 정7품 궁관(宮官).

개설

내명부는 내관(內官)과 궁관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이 중 내관은 왕의 후궁이며 궁관은 여관(女官)으로 지칭되었던 궁녀 조직이다. 궁관은 왕의 시위(侍衛)와 궁중 실무를 맡았으며, 이 중 전빈(典賓)은 빈객과 조현(朝見), 그리고 연회를 담당하여 국가와 왕실 행사에서 참석자를 안내하는 일을 주로 하였다. 정7품직 궁관으로 의례와 기거(起居)의 총책임을 맡았던 상의(尙儀)를 보좌하여 직무에 임하였다.

담당직무

전빈은 상의를 도와 주로 의례가 시행될 때 이를 준비하고 참석자를 안내하는 일을 하였다. 즉 왕실의 진연(進宴), 표리(表裏)를 올리는 잔치에서 자리를 설치하고, 참여하는 여성들을 인도하는 임무를 맡았다. 영조대에 시행되었던 진연에서 전빈은 왕세손과 왕세손빈을 인도하여 좌석에 앉도록 하였고, 명부(命婦)들의 길을 인도하여 의례에 참여하게 하였다(『영조실록』 42년 7월 13일). 성종대 친잠례(親蠶禮)에서는 4명의 전빈이 내·외명부를 인도하여 자리를 잡아주고, 행례 시에도 내·외명부를 채상단까지 안내하였다. 뽕잎을 따는 일을 도와주었던 상공(尙功)·전제(典製)를 인도하는 일도 전빈의 임무였다(『성종실록』 8년 윤2월 27일). 영조대 친잠례에도 전빈은 혜경궁 홍씨, 왕세손빈, 내·외명부의 여성들을 인도하여 자리를 잡아주고 의식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때 왕비는 상궁이 인도하였다(『영조실록』 43년 3월 10일). 정조대 후궁의 가례의 동뢰의(同牢儀)에서는 전빈이 궁궐에 도착한 빈(嬪)을 안내하여 의식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이때 사배(四拜)를 창하며 빈이 왕에게 절을 하는 의식을 인도하였다(『정조실록』 11년 2월 12일).

변천

세종대 내관과 궁관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의 명칭은 사빈(司賓)이었고 정6품 관직으로 인원은 1명이었다(『세종실록』 10년 3월 8일).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정7품으로 관품이 변경되고 이름도 전빈으로 변경되어 법제화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친잠의궤(親蠶儀軌)』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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