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전(災傷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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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에 손상을 입은 농경지.

개설

재상전(災傷田)은 정상적인 전세(田稅)를 부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황이 좋지 않은 경작지였기 때문에 진전(陳田)과 함께 전세 감면의 대상이 되었다. 공법(貢法)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재상이 10결 이상에 걸쳐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재상전으로 간주하였다. 그런데 소규모의 전지(田地)를 경작하는 농민들의 피해가 많다는 이유로 1446년(세종 28) 11월에 재상전의 인정 기준을 5결로 낮추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재상이 반을 넘은 전지의 경우 재상이 6분(分)에 이른 것은 6분의 전세를 면제하고 4분을 거두었으며, 9분에 이르기까지 이 사례에 따르도록 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재상(災傷)은 천재(天災)로 인한 농사의 피해를 의미하였다. 홍수·가뭄·서리·우박·황충(蝗蟲)·곡식 벌레 등을 6재(六災)라 하였다. 이 외에도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인 상고대[木稼, 樹霜], 큰 바람, 때 아닌 비와 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것도 재상이라고 하였다. 조선초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서리·우박 등으로 곡식이 모두 말라 떨어졌거나 많은 비가 내려 경작지가 모래에 덮이고 물에 잠긴 경우, 또는 경작자가 질병 때문에 전부 경작하지 못하고 땅을 묵힌 경우에도 재상으로 인정하였다. 이처럼 재상전은 정상적인 전세를 부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황이 좋은 않은 경작지였다. 따라서 재상전은 진전(陳田)과 함께 전세 감면의 대상이 되었다.

내용

공법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재상이 10결 이상에 걸쳐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재상전으로 인정하였다. 우선 경작자[佃夫]가 재상의 발생을 신고하면, 지방관[守令]이 직접 심사하여 관찰사를 거쳐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은 다시 재상경차관(災傷敬差官)을 파견하여 손실을 입은 정도를 직접 조사하도록 한 다음 전세를 감면하였다. 공법의 기본 취지였던 정액 수세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발생한 재상을 일일이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경작자가 실제로 재상을 인정받으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복잡하고도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만 하였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경작자가 경차관(敬差官)의 심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음 해의 경작을 위하여 경작지를 갈아엎기라도 하면, 실전(實田)으로 판정을 받아 꼼짝없이 전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소규모의 전지(田地)를 경작하는 농민들의 피해가 많다는 이유로 1446년 11월에 재상전의 인정 기준을 5결로 낮추었다. 여기에 다시 한 필지가 모두 재상전이 된 경우에도 면세한다는 내용이 더해졌다. 1450년(문종 즉위년) 10월에는 재상 과반전(災傷過半田)과 농민이 질병에 걸려 경작하지 못하여 전부 묵힌 전지 등도 손실(損實)에 맞추어 면세한다는 규정을 두었다(『문종실록』 즉위년 10월 7일).

『경국대전』의 ‘수세’(收稅) 규정에 따르면, 재상이 반을 넘은 전지의 경우 재상이 6분(分)에 이른 것은 6분의 전세를 면제하고 4분을 거두었으며, 9분에 이르기까지 이 사례에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새로 일구어 늘인 전지[新加耕田], 전부 재상을 당한 전지[全災傷田], 절반이 넘게 재상을 당한 전지[過半災傷田], 병으로 경작하지 못하여 완전히 묵힌 전지[因病未耕全陳田] 등은 모두 경작자가 권농관에게 문서로 신고하는[狀告] 것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권농관은 그것을 직접 심사하여 8월 15일 전까지 수령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 후 수령은 직접 가서 수확 상황을 헤아려 관찰사에게 보고하였다. 관찰사는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한 뒤 보고받은 문서를 수령에게 돌려주고, 9월 15일 전까지 수치를 기록하여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면 조정에서는 경차관을 파견하여 관찰사와 왕이 보고 받은 장부와 문서에 의거하여 다시 심사하여 왕에게 보고한 다음 그해의 조세를 확정 지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강제훈, 『조선 초기 전세 제도 연구: 답험법에서 공법 세제로의 전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 김태영, 『조선 전기 토지 제도사 연구: 과전법 체제』, 지식산업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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