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접도감(迎接都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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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중국 사신의 접대를 총괄하던 임시 관청.

개설

영접도감은 조선 건국과 함께 설치되어 고종 때까지 중국에서 사신이 올 때마다 설치되었다. 국경으로 파견되어 한양까지 사신을 호송하던 원접사 등과 함께,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양대 축이었다. 조선초기에는 사(使)·부사(副使)·판관 등으로 구성되었고, 세종대에 체제를 갖추어가면서 점차 관반과 낭청 체제가 되었고, 후기에는 관반과 제조(提調) 아래 다양한 부서와 관청이 엮인 기관이 되었다.

조선후기 영접도감은 도청(都廳), 도청에서 직접 통제하는 실무담당 색(色), 밀접하게 관련되는 관청의 분소(分所), 관련 관청들 및 사신 숙소로 구성되었는데, 사역원에서 파견된 통역관과 차비관(差備官)·청래관(請來官)·장무관(掌務官) 등이 추가되었다. 규정된 인원은 총 79명으로, 경우에 따라 증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고려후기에는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국경 지역에 원접사를 파견했고, 개경에 도달한 후에는 관반이나 영접사 등 책임자를 임명하여 예부 등 관련 기관을 지휘하며 사신을 접대하게 하였다. 조선은 건국 직후 고려의 관직제도를 기본적으로 계승하였다. 이 체제에서 외교의 주무 관서는 예조였고, 실무 담당 관서로는 예빈시와 합문(閤門, [通禮門]) 등이 있었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당시의 복잡한 외교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의 기관을 포함하여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임시기관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신이 올 때마다 영접도감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직 및 담당 직무

설치 초기에는 고려통례문의 직제를 채용하여, 사·부사·판관 등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는 도감을 대표하여 예조나 사신을 상대하고, 판관은 실무를 보며 불법적 매매행위 등을 단속하였는데(『태종실록』 17년 8월 3일), 업무 내용은 모두 기록으로 남겼다(『태조실록』 3년 7월 15일). 영접도감의 가장 빈번한 업무는 사신이 가져온 물품을 수납하는 한편 원하는 물품을 제공하고 교역을 원활히 해주는 등 경제적인 것이었다. 1425년(세종 7)부터는 전곡(錢穀) 창고를 담당하는 다른 관청들의 겸임관리들과 함께, 인수인계 절차를 녹관(祿官)의 예에 따르게 하였다(『세종실록』 7년 6월 2일).

1430년(세종 12)부터는 관반이 기록에 보이는데, 관반사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듬해부터는 사신 숙소인 태평관(太平館)과 성 밖의 사신 영접 장소인 모화관(慕華館)의 업무를 부사·판관이 겸하여 보도록 하였다(『세종실록』 13년 1월 20일). 이때부터는 사신이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물품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잡인이 드나들며 물품거래를 하는 것도 엄하게 단속하도록 하였는데, 중국 사신에 대한 접대의례와 함께 영접도감의 체제가 잡힌 것으로 보이며, 이후 각종 접대의례와 연향도 영접도감이 본격적으로 주도하게 되었다. 1438년(세종 20)에는 정사와 부사 각 1명과 판관 2명을 줄였고(『세종실록』 20년 3월 12일), 1476년(성종 7)에는 지금까지 영접도감에 배당되던 인원을 예빈시 정원에 더하였다(『성종실록』 7년 1월 27일). 이는 예전보다 중국 사신이 오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거의 상설기관과 같았던 영접도감이 임시기관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부터 영접도감은 관반이 지휘하고 낭관이 실무를 맡았는데, 스스로가 1품관이 수장인 관청으로 자부하여 다른 관청들의 공문서를 무시해버리는 상황까지 나타났고(『성종실록』 23년 6월 23일), 관청들 사이에 서로 일을 미루거나,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무성의한 사례가 생겼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나자 중국에서 여러 장수들이 군사를 이끌고 연달아 파견되었기 때문에, 영접도감은 접대도감과 혼용되며 많은 당상관과 낭청·문례관(問禮官) 등을 선발하여 전란 속에서 접대 업무에 나서게 되었고(『선조실록』 25년 12월 21일), 물자를 조달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호조의 당상관으로 겸임되었다.

후금(後金)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호란 이후 청(淸)에 굴복하면서 물자 조달의 기능은 더욱 중시되었다. 광해군대에는 영접도감 설치에 우선하여 관반사와 원접사를 먼저 선발하고 호조와 함께 접대 업무를 주선하게 하였다(『광해군일기』 2년 3월 26일). 그리하여 국경에 파견되어 한양까지 수행하며 접대하는 원접사와 짝을 이루어, 관반과 호조 판서가 겸하는 제조가 이끌어가는 영접도감 체제로 정립되었다. 그러나 숙종 이후부터는 영접도감의 제조도 관반과 함께 따로 임명하였다.

조선후기 영접도감의 조직과 임무는 『통문관지』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영접도감은 도청과, 도청에서 직접 통제하는 실무담당 부서인 군색(軍色)·응판색(應辦色)·연향색(宴享色)·미면색(米麵色)·음선색(飮膳色)·잡물색(雜物色)·나례색(儺禮色)의 7개 색(色)과 별공작(別工作), 사신이 요청하는 물품의 제작 등을 관장하던 분공조 등 밀접하게 관련되는 관청의 출장소, 관련 관청들, 사신 숙소, 통역관, 각종 상황에서 비서와 통역 등 다양한 업무를 하는 차비관·청래관·장무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규정된 인원은 총 79명에 달하는데, 경우에 따라 증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요한 구성원인 통역관은, 국왕을 담당하는 어전통사(御前通事)와 세자를 담당하는 시강원(侍講院) 통사(通事)와 예비인원이 각각 3명씩이었고, 의례 때 통역을 담당하는 인례통사(引禮通事)가 2명이었다. 어전통사는 당상관으로, 시강원 통사는 당하관으로, 인례통사는 4품 이상으로 사역원에서 선발하여 임명한 후 왕의 재가를 받았다. 한편 도감에서는 사신에게 최소 7차의 연회를 열었고, 사신이 도착하기 전에 예행연습도 하였는데, 이때 가짜 중국 사신과 가짜 관반 역할을 하는 가사(假使)와 가관반(假館伴)도 임명되었다.

또한 통역을 하면서 비서·문안업무나 실무보조를 하는 관원으로 차비관들이 있었는데, 관반과 제조의 차비관은 당상관이었다. 그 밖에 임금의 연 앞과 뒤를 담당하는 가전(駕前)·가후(駕後) 차비관을 비롯하여, 어막금지(御幕禁止)·봉칙(奉勅)·해결과(解結裹)·용정호위(龍亭護衛)·사물호위(賜物護衛)·입경후가정(入京後加定)·다방(茶房)·주방(廚房)·근수(跟隨)·권장(捲帳)·차통관(次通官)·두목(頭目)·도청·군색·돈화문·사옹원·승정원·시강원·경기감사 차비관이 있었으며, 청래관이나 장무관도 있었다.

변천

영접도감은 조선 건국 직후에 명에서 사신이 올 때마다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선과 명 사이에 외교적 갈등이 심했고, 파견되는 중국 사신들이 공적·사적으로 물품을 조달하려는 목적이 강했기 때문에, 영접도감의 관원들은 때때로 중국 사신에게 매를 맞는 등 수난을 감수해야 했다. 태종·세종대에 사신이 연이어 파견됨에 따라 영접도감은 거의 상설기관에 준하는 기관이 되었고, 물품 조달 외에 각종 의례나 연향의 격식이 갖추어짐에 따라 사신 접대에서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고, 다루는 도감의 재산이 늘어감에 따라 실무관원들은 녹관에 준하여 인수인계를 하게 되었다. 또한 태평관이나 모화관 등 관리하는 관청도 늘게 되었다. 1438년(세종 20)부터는 중국 사신 접대기관만을 영접도감이라 하여, 왜관을 담당하는 동평관감호관(東平館監護館) 및 야인관을 담당하는 북평관감호관(北平館監護館)과 구분하게 하였다(『세종실록』 20년 2월 19일).

그러나 성종대 이후 많은 기능이 상설기관들로 옮겨져 임시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때부터 중국 사신이 자신을 접대했던 관리들의 승진을 왕에게 청탁하게 되었고, 이를 노려 능력도 없는 고관의 친척들이 영접도감의 낭관에 임명되어 물의를 빚는 사건들이 발생하였다(『성종실록』 12년 4월 3일). 영접도감에서는 중국 사신에게 바칠 물품을 전국 각지에서 받아들였는데, 때로는 제품 심사 기준을 너무 높이 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질러 백성들의 원성을 사기도 하였다(『연산군일기』 1년 6월 8일).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 조선의 요청에 의해 중국 장수들이 연이어 입국하면서 정부에서는 영접도감의 예에 의해서 접대도감을 설치하여 중국 사신에 준하는 대접을 하였다(『선조실록』 25년 12월 12일). 접대 대상이 많으니 접대할 당상관과 낭청, 문례관, 시위군사 등도 많이 선발되었고, 이들이 각지로 파견되어 주변의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였고 접대비용이 너무 과다하여 접대 수준을 낮추자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광해군대에 이르러 호조 당상관으로 겸임되는 제조가 본격적으로 임명되기 시작하였는데, 호조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의견에 따라 당상관을 추가로 한 명 더 임명하였다.

호란 이후 영접도감에서 청의 사신을 접대하게 되면서, 팽배한 반청의식에 의해 청의 사신은 천사(天使)가 아닌 호차(胡差)이니 영접도감이 아닌 접대소에서 대접해야 마땅하다는 항의도 제기되었다(『인조실록』 24년 7월 18일). 숙종대 이후에는 여전히 호조 당상관이 겸하는 경우가 많기는 했으나 영접도감 제조를 따로 임명하기 시작하였고, 고종대에는 도목정사(都目政事)를 열어 성적순으로 관반사와 영접도감 제조를 차출하기도 하였다(『고종실록』 12년 11월 17일).

의의

영접도감은 명·청과의 외교관계를 설명해주는 통로로서, 특히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영접도감의궤』를 통해 광해군 및 인조 때의 대외관계 및 국빈을 접대하는 의전 절차를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다.

참고문헌

  • 『통문관지(通文館志)』
  • 『영접도감도청의궤(迎接都監都廳儀軌)』
  • 『고려사(高麗史)』
  • 김경록, 「朝鮮時代 使臣接待와 迎接都監」, 『한국학보』117, 일지사, 2004.
  • 이상배, 「조선전기 외국사신 접대와 明使의 遊觀」, 『연행록연구총서』7, 학고방, 2006.
  • 한명기, 「17세기초 明使의 서울 방문 연구」, 『서울학연구』8,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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