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茶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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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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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다방 |
한글표제 | 다방 |
한자표제 | 茶房 |
관련어 | 이조(吏曹), 진다의식(進茶儀式), 다례(茶禮), 사준원(司罇院) |
분야 | 정치/행정/관청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강석화 |
폐지 시기 | 1447년(세종 29)?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다방(茶房) |
왕실의 차와 술, 소채 등에 관련된 일을 맡아보던 관서.
개설
이조의 속아문으로 왕실 관련 의식에서 술과 단술[酒醴]을 올리는 일을 담당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고려시대의 다방은 국가의례에 포함된 진다의식(進茶儀式)을 담당하였으며 내시(內侍)·사순(司楯)·사의(司衣)·사이(司彛) 등과 함께 고위 관료의 자제가 처음 벼슬 생활을 시작할 때 거치는 관직이었다. 조선 개국 후 태종대 육조의 업무를 분장할 때 이조의 속아문으로 정해졌으며 이후 고위 관료 자제의 초입사로의 역할은 줄어들었다. 주로 문무과 합격자 방방(放榜) 때 합격자들에게 술과 과일을 내려주는 행사를 주관하는 등 왕실 행사 중 다례 진행을 맡았다.
조직 및 역할
제거(提擧)·별감·사선직장(司膳直長)·지인(知印) 등의 직책이 있었다. 정확한 인원과 관품은 알려져 있지 않다.
변천
1414년(태종 14)에 침장고(沈藏庫)를 혁파하고 대전과 중궁전에 올리는 소채를 공급하는 역할을 다방에서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에 소속 관원들의 근무 일수 계산 기준이 마련되었다. 1447년(세종 29)에 사준원(司罇院)으로 개칭하였고 세조 때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