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곡초(生穀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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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기부터 경기도의 농민들이 사전(私田)전주(田主)와 중앙관청에 바친 볏짚 따위의 곡초(穀草)와 가축에게 먹이는 꼴[生草].

개설

곡초(穀草)와 풀[生草]을 바치는 일은 15세기 초부터 경기 지방 주민의 특징적 부담으로 볼 수 있다. 곡초는 농업 생산과정에서 얻은 부산물인 볏짚을 납부하는 것이었으나, 생초는 농번기에 별도의 노동력을 투입해야 했으므로 농민의 부담이 더 컸다.

과전법(科田法)이 시행되었던 조선초기에 과전을 지배하였던 전주(田主)전조(田租)뿐 아니라 곡초를 비롯한 잡물을 전객(佃客)으로부터 거두었다. 과전을 경작하는 전객은 전주에게 곡초를 부담하는 한편 중앙관청에도 곡초를 부담하였다. 곡초의 부담을 요구했던 중앙관청에는 사복시(司僕寺)·사축서(司畜署)·전생서(典牲署)·와서(瓦署)·빙고(氷庫)·사포서(司圃署) 등이다.

연원 및 변천

중앙관청에서 거두는 곡초의 총량은 태종대에 3만 9,500동(同), 성종대에 3만 8,809동이었다. 과전의 전객 농민은 전주가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중앙관청에서 요구하는 양도 부담하였다.

생초는 가축의 사료로서 필요하였다. 따라서 가축이 있었던 모든 관서에서는 민에게 이 부담을 강요하였고, 목장이 있는 지역의 주민에게는 더 많은 부담이 따랐다. 특히 생초를 베어 납부하는 기간이 농사철과 겹쳤기 때문에 농민들의 부담이 더욱 컸다. 그래서 세조대부터 각 군현에서는 윤번으로 돌아가면서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1470년(성종 1) 생초 수납 규정을 만들어 논 1결당 110근의 생초를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이는 세조 연간의 대납가와 비교하면 1결당 쌀 4말[斗]에 해당하였다. 이처럼 곡초와 생초를 납부하는 일은 조선초기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과전법의 수조권분급제가 변동하여,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가 시행된 성종대부터 전객 농민의 전주에 대한 곡초 부담은 그치게 되었다.

생활·민속 관련 사항

곡초의 용도는 주로 가축의 사료였지만, 기와 만드는 데에도 들어갔다. 빙고에서는 작업용과 얼음을 보존하는 일에도 소모되었다. 생초의 용도는 가축의 사료에 국한되었다.

조선시대 이후의 민속에서 음력 정월 13일에 풍년을 기원하여 여러 가지 곡식 이삭을 벼 짚단에 싸서 세우는 장대를 화간(禾竿)이라 한다. 추수한 곡초를 노적하는 형상을 본떠 만든 것이다. 2월 초하룻날 아침에 철거해 내리는데 화간에 달았던 곡물을 섬이나 멱서리 같은 데 담으면서 ‘벼가 수천 석, 조가 기백 석’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금년이 대풍이라고 하면 그해 작물이 풍년든다고 믿었다. 이는 도간(稻竿)·화적(禾積)·볏가릿대라고도 한다.

참고문헌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편), 국립민속박물관, 2004.
  • 강제훈, 「15세기 경기지역(京畿地域)의 요역제(徭役制)」, 고려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