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保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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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구타(毆打)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상처가 나을 때까지 죄명(罪名)의 결정을 보류(保留)하는 것.

내용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에는 보고한기(保辜限期)라는 조문을 두고 있다. 조문에 따르면 보고(保辜)는 범인에게 피해자의 상처 치료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인데, 이러한 치료 기간 내에 피해자가 상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사람을 죽인 죄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고 기한이 지나거나 보고 기한 내라도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는, 처음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傷害)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하게 했다. 이는 범죄 행위와 결과의 인과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보고 기한은 흉기(凶器)의 종류나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 달랐는데,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경우는 20일, 칼 및 뜨거운 물이나 불로 다치게 한 경우는 30일이며, 사지(四肢) 혹은 뼈를 부러뜨리거나 낙태(落胎)시킨 경우에는 50일이었다.

1434년(세종 16)에 사노(私奴) 말동이 자신의 아내와 간통한 자를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이 발생했다. 형조(刑曹)에서는 보고 기한 조문에 따라 구타(毆打)한 것과 사망한 것이 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해한 죄를 태죄(笞罪)로 봐야 하겠지만 결국 사람을 죽게 하였으니 태죄는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여, 국왕의 재결(裁決)을 요청하였고 결국 장(杖) 100으로 결정되었다.

1482년(성종 13)에도 자신의 아내를 구타하여 보고 기한 내에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심한 구타를 당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사형을 면하게 해주었다.

반면에 1647년(인조 25)에는 상해를 입은 자가 보고 기한이 지나서 사망했음에도, 인조가 그 죄상(罪狀)을 고려하여 장형(杖刑)에 처하도록 하였다.

1777년(정조 1)에는 환도(環刀)에 골절상(骨折傷)을 입어 이 때문에 사망한 사안이 있었다. 당시 형조 판서는 사안의 보고 기한은 50일이지만 상해를 입은 자가 51일째에 사망한 일이 있다고 말하고,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를 거론하며 보고 기한을 늘릴 것을 청하였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1799년(정조 23)에는 다시 전 승지(承旨)홍의호(洪義浩)의 의견이 고려되어, 보고 기한을 쉽게 늘려서는 안된다고 신칙(申飭)하였다.

용례

刑曹啓 私奴末同 聞介吾未奸其妻 欲問其狀 拳歐介吾未背致死 宜論以鬪歐殺人之律 然只歐二度 不應遽死 且其時診 病醫 亦云 頭胸病證 身體痿黃 則恐別因他故而死 似未可以歐殺論也 按大明律 凡保辜者 辜限內因傷死者 以鬪歐殺人論 雖在限內 傷已平復 別因他故死者 各從本歐傷論 以手足歐傷者 笞三十 然人命至重 亦未可以笞罪論也 比律定罪爲難 取自上裁 下議政府諸曹議之 領議政黃喜等議 宜論以鬪歐傷 右議政孟思誠等議 請於鬪歐殺律減等 命杖一百(『세종실록』 16년 8월 25일)

참고문헌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