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패(闕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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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궁궐의 정전(正殿)이나 지방의 객사 등에 보관된 ‘궐(闕)’ 자를 새긴 패.

개설

궐패(闕牌)는 ‘궐’ 자를 새긴 위패(位牌)로, 궁궐의 정전에 모신 궐패는 중국 황제를, 지방 객사에 보관된 것은 조선의 왕을 상징하였다. 1월 1일을 비롯해 동지나 각종 명절에 궐패에 절하는 망궐례(望闕禮)를 행함으로써 하례(賀禮)를 표시하였다. 유사한 것으로는 ‘전(殿)’이 새겨진 전패(殿牌)가 있는데, 궐패와 전패 모두 왕을 상징하였다.

연원 및 변천

궐패가 언제부터 운영되었는지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고려사』에는 궐패를 비롯해 전패 등의 명칭이 확인되지 않고, 조선초의 『조선왕조실록』 기록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이후 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객사에 보관되었던 전패는 1896년(건양 1)에 명칭이 모두 궐패로 개칭되었다.

형태

‘궐’ 자를 새긴 위패 모양으로, 지방의 경우에는 객사 주 건물의 대청에 모셔졌으며, 궁궐에서는 특정 행사에 앞서 정전에 배치하였다. 정전에 설치된 궐패는 의식이 끝나면 다시 철거하였다.

생활·민속 관련 사항

지방 수령은 1월 1일인 정조(正朝)와 동지, 그리고 왕의 탄신일에는 객사에 있는 궐패에 절하는 망궐례를 하면서 축하하였다. 또한 수령이 고을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 반드시 궐패에 문안례를 올렸고, 새로 임지에 부임할 때도 그 지역 객사에 있는 궐패에 배례하는 것이 순서였다.

제후국인 조선의 왕은 동지와 같은 명절이나(『단종실록』 1년 11월 14일), 중국 황제의 상(喪)이나(『세종실록』 6년 9월 1일), 중국에서 내려준 역서(曆書)를 맞이하거나(『세종실록』 18년 1월 3일), 칙서를 맞이하는(『세종실록』 23년 1월 1일) 등의 의식에서 궐패를 설치하여 예를 갖추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매천야록(梅泉野錄)』
  • 정동락, 「고령객사 연구」, 『퇴계학과 한국문화』 43, 2008.
  • 주남철, 「객사 건축의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5,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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