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사(丘史)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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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구사 |
한글표제 | 구사 |
한자표제 | 丘史 |
상위어 | 노비(奴婢), 공노비(公奴婢) |
동의어 | 구사(驅史) |
관련어 | 구종(驅從), 구종(丘從), 근수(根隨), 반인(伴人), 조예(皁隷) |
분야 | 사회/사회구성원 |
유형 | 직역 |
시대 | 고려, 조선 |
집필자 | 임학성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구사(丘史)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10년 1월 11일, 『세종실록』 12년 3월 5일, 『성종실록』 1년 2월 12일, 『세종실록』 25년 12월 24일 |
고려·조선시대 때 종친 및 공신, 당상관 이상의 벼슬아치에게 배당된 공노비.
개설
구사(丘史)는 고려시대 때부터 왕족 및 공신(功臣), 고관들에게 배급되어 이들의 시중을 들거나 잡무를 수행하던 잡류(雜流) 말단 직역(職役)이었다. 구사는 상전의 관품에 따라 차등 배급되었는데, 조선시대 때 배급된 사례를 보면 1410년(태종 10)에 당상관(堂上官) 1명당 3명씩으로 정해졌다(『태종실록』 10년 1월 11일). 또한 1430년(세종 12)에는 왕자 대군(大君)에게 10명, 군(君)에게 8명, 종친(宗親)에게 6명, 공주(公主)의 부마(駙馬)에게 8명, 옹주(翁主)의 부마에게 5명 등 차등을 두어 지급하였다(『세종실록』 12년 3월 5일). 그렇지만 정해진 수효 이상의 훨씬 많은 구사를 거느려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대체로 3품 이하 당하관이 정해진 수보다 많은 구사를 거느린 경우 법에 의해 처벌하였다.
구사는 대체로 서울 각 관서의 노비로 충당했는데 그 수효가 부족하면 지방의 관노비(官奴婢)나 양인(良人), 난신(亂臣)의 사노비(私奴婢) 등으로 충당하였다. 또한 구사로 배정된 공노비(公奴婢)가 많아지면서 서울 각 관서에 소속된 노비가 크게 부족하게 되자 구사 중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모두 본래의 소속 관서로 돌려보내고 대신 지방에 거주하는 노비로 충당하게 하였다(『성종실록』 1년 2월 12일).
한편, 구사는 주인이 죽은 지 3년 뒤에는 본래의 임무로 돌아가도록 하였으나(『세종실록』 25년 12월 24일), 주인의 처가 살아 있으면 그대로 두었다.
담당 직무
종친이나 공신, 당상관 이상의 관리가 행차할 때 말이나 수레 앞에서 길을 인도하며 소리를 질러 사람들의 통행을 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한 이들은 각 중앙 관사에 소속되어 잡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변천
구사는 19세기 말까지 존재하다가 1894년 갑오개혁으로 노비가 법제적으로 해체되면서 함께 사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경국대전(經國大典)』
- 유승원, 『조선 초기 신분제 연구』, 을유문화사, 1987.
- 이성임, 「16세기 조선 양반 관료의 사환(仕宦)과 그에 따른 수입: 유희춘의 『미암일기』를 중심으로」, 『역사학보』145, 1995.
- 지승종, 「조선 전기 공노비 제도의 구조와 변화」, 『한국학보』32,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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