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나(驅儺)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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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구나 |
한글표제 | 구나 |
한자표제 | 驅儺 |
동의어 | 공덕(功德), 궁내청(宮內廳), 해릉왕(海陵王) |
관련어 | 나례(儺禮), 대나례(大儺禮), 제석전야(除夕前夜), 제야(除夜), 처용희(處容戱), 향나(鄕儺), 화립(畵笠) |
분야 | 생활·풍속/풍속/행사 |
유형 | 의식·행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김순주 |
시행시기 | 섣달 그믐날 밤 |
시행기관 | 관상감(觀象監) |
시행장소 | 궁중(창경궁, 창덕궁), 관아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구나(驅儺)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14년 12월 30일, 『중종실록』 30년 12월 30일, 『인조실록』 1년 윤10월 2일 |
제야(除夜)에 역귀나 잡신을 몰아내는 의식.
개설
구나(驅儺)는 제석전야(除夕前夜), 또는 제야일 초혼(初昏)에 악귀를 쫓는 의식으로 연극 형식을 통해 구현된다. 내용의 핵심은 악귀로 분장한 사람을 방상씨(方相氏)가 쫓는 것이다. 방상씨는 악귀를 쫓는 나자(儺者)의 하나다. 황금빛 네 눈과 방울이 달린 곰 가죽을 씌운 큰 탈을 쓰고 붉은 웃옷에 검은 치마를 입고 창과 방패를 들고 있다. 왕의 행차나 사신의 영접, 궁중의 행사에 사용하였으며, 장례 행렬에도 등장한다. 나례(儺禮)나 처용희(處容戱)는 구나의식(驅儺儀式)의 하나이다.
구나할 때 주문을 외는 사람을 창수[倡率]라고 하는데, 붉은 옷을 입고 탈을 쓰며 악공이 맡아서 한다. 창수(倡帥)라고도 한다. 구나할 때에 지군(持軍)과 판관이 쓰는 갓을 화립(畵笠)이라고 한다. 『문헌고략(文獻攷略)』에 구나(驅儺)는 관상감(觀象監)에서 주관하며, 때는 제석전야이고, 장소는 창경궁·창덕궁 안이라고 하였다.
연원 및 변천
『후한서(後漢書)』 「예의지(禮儀志)」에 의하면 구나란 약 10세 이상 12세 이하의 중황문자제(中黃門子弟) 120인을 아이초라니[侲子]로 삼고, 방상씨는 황금사목(黃金四目)의 가면을 쓰고 십이수(十二獸)의 가면극을 벌이면서 갑작(甲作) 등 십이신을 시켜 금중(禁中)의 악귀를 몰아내는 의식이라고 하였다.
이색(李穡)의 『목은시고』에 「구나행(驅儺行)」이라는 시가 있다. 이 시에 대해 구나의식을 거행한다는 말을 듣고 삼가 써서 사관(史官)에게 올려 보내는 글이라고 한 것을 보면 조선에 들어와 태조 때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1414년(태종 14) 12월 30일에 제야의 구나를 다시 시작하면서 태종은 “제야 전일에 구나하는 것은 본조(本朝)의 옛 풍속이나 옛 글에 어그러짐이 있다. 금후로는 제야일 초혼에 시행하여 한밤중에는 그치게 하는 것으로 길이 항식(恒式)을 삼고, 이어서 중외(中外)로 하여금 두루 알게 하라.”고 하였다(『태종실록』 14년 12월 30일). 이후 구나는 제야 당일 저녁에 행해져 밤에 끝나는 일정으로 행해졌다.
1535년(중종 30) 12월 30일에 왕이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가 구나하는 것을 구경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날 역시 제석 당일이었다(『중종실록』 30년 12월 30일). 한편 1623년(인조 1)에 나례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 끝에 간편하게 설행하기로 하였고(『인조실록』 1년 윤10월 2일), 1634년(인조 12)에는 산대희를 폐지하였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학자 아키바 다카시[秋葉隆]는 이를 근거로 이후로 도감이 폐지되고 나례도 없어진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연구자들도 현재까지 이 주장을 따르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예고(禮考)」에 따르면 나례는 『오례의』에 따라 대나(大儺)가 음력 섣달인 계동(季冬)에 광화문 및 도성 4대문에서 행해졌으며, 1623년에 나례가 정지된 적이 있었으나 1692년(숙종 18)에 『오례의(五禮儀)』를 따라 나례를 부활하였다고 하였다.
즉 그해 12월 18일 섣달[季冬]에 거행하던 대나례(大儺禮)를 복구하였는데, 당초 인조 때는 임진왜란 뒤여서 허비가 많은 것 때문에 임시로 지정했던 것이라고 하였다. 단지 이때 변한 것은 인조 때의 일을 따라 비용 문제로 종이 가면을 목상(木像)으로 바꾼 정도였다. 이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보완하여 실린 기사는 제석 전야에 관상감 주관으로 창덕궁과 창경궁 궐정(闕廷)에서 열린 나례를 상세히 기록하였다. 이어 1759년(영조 35) 12월에 지난 갑술년, 즉 1754년(영조 30)에 나례를 없앴고 교년절(交年節), 즉 12월 24일에 지내는 경신수야(庚申守夜) 풍속을 없애라고 지시한 내용도 실었다.
이상의 사료에 따르면 나례는 1754년(영조 30)에 이르러서야 궁중에서는 볼 수 없는 공연이 된 것 같다. 대표적인 3대 세시기의 하나인 유득공(柳得恭)의 『경도잡지(京都雜誌)』에는 나례의 폐지에 관한 언급이 없다. 반면 1819년(순조 19)에 작성된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서 김매순(金邁淳)은 자신이 일찍이 궁에서 수세(守歲)한 일은 있었지만 한 번도 이러한 일을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절차 및 내용
제석 초혼에 관상감에서는 대궐 뜰에 귀신을 쫓는 의식인 대나 행사를 준비한다. 악공 중 한 사람이 행사를 지휘하는 창수가 되고, 몽기(蒙倛)로 분장한 4명은 붉은 옷에 황금사목의 가면과 곰 가죽을 쓰고 창을 잡는다. 가면을 쓴 군졸 12명은 열두 신 당(幢)을 든다. 악공 10명은 도열(桃茢)을 잡고 뒤를 따른다. 아동 수십 명은 가면을 쓰고 붉은 옷을 입고 붉은 건을 쓰고 초란이[侲子] 역을 맡는다.
창수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갑작은 흉한 것을 잡아먹고, 필위(胇胃)는 호랑이를 잡아먹고, (중략) 무릇 이 12신(神)을 시켜 흉악한 것을 내쫓기 위해 네놈을 위협하여 몸뚱이를 잡아다가 허리뼈를 부러뜨리고 네놈의 살을 찢고 내장을 뽑으려 한다. 네놈들 중 빨리 서두르지 않고 뒤에 가는 놈은 12귀신의 밥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초란이가 말하기를, “잘 알았습니다.” 하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죄를 자복하면 여러 사람이 북을 두드리고 징을 칠 때에 몰아 내쫓는다. 모든 악공은 북을 치고 악기를 불면서 흥을 돋우며, 궁문에서 출발하여 성문에 이르러 멈춘다.
대나 행사는 광화문 및 서울 안의 흥인문·숭례문·돈의문·숙정문에서도 행한다. 관상감에서 역귀를 몰아내는 나자를 거느리고 새벽에 근정전 문 밖에 나아가면 승지가 역귀를 몰아낸다고 계청한 다음 대궐 안 뜰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선창하면 다른 사람이 따라 대답하여 두루 다 마친다. 그 뒤에 북을 두드리면서 요란하게 지껄이며 광화문으로 나와 대열마다 횃불을 가지고 사교 밖[四郊外]으로 쫓아냈다. 이때 봉상시(奉常寺)의 관원이 먼저 수탉과 술을 준비하고 있다가 나자가 나올 때에 닭고기를 찢고 술을 부어 제사를 마치고는 땅에 묻는다고 한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오횡묵(吳宖黙)의 『고성총쇄록(固城叢瑣錄)』을 보면 지방 관아에서는 대부분 갑오경장까지 나례를 공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궁중에서 벌이는 대나와 구별하여 향나(鄕儺)라고 한다. 처용희는 구나의식의 하나지만 민간에서는 상원 전야에 아동들이 대로 위에서 무리를 이루어 제웅[草人]을 두드리며 추는 춤을 말한다.
『용재총화(慵齋叢話)』에 의하면 섣달 그믐날 밤에 궁중에서 행하는 나례의 행사를 민간에서도 역시 모방하였다. 비록 초란이[侲子]는 없으나 푸른 댓잎[綠竹葉]과 박태기나무[紫荊] 가지와 익모초 줄기와 동으로 뻗은 복숭아나무 가지[桃東枝]를 합하여 한데 묶어 비[帚]를 만들어 가지고 창문과 문지방을 마구 두드리며 북과 방울을 울리고 문 밖으로 쫓아내는 시늉을 하며 말하기를, “매귀(枚鬼)를 쫓아내자.”고 한다.
참고문헌
- 『경도잡지(京都雜誌)』
- 『고성총쇄록(固城叢瑣錄)』
-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 『문헌고략(文獻攷略)』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