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순공주(徽順公主)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휘순공주 |
한글표제 | 휘순공주 |
한자표제 | 徽順公主 |
분야 | 왕족/공주 |
유형 | 인물 |
지역 | 한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연산군~중종 |
집필자 | 정주영, 김가람 |
봉작 | 휘순공주(徽順公主) |
출신 | 왕족 |
성별 | 여자 |
출생 | 1492년 |
본관 | 전주(全州) |
주거지 | 서울 |
묘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산77 |
증조부 | 덕종(德宗) |
조부 | 성종(成宗) |
부 | 연산군(燕山君) |
모_외조 | 폐비신씨(廢妃愼氏) |
형제 | (동생)폐세자 이황(廢世子 李*(皇+頁)), 창녕대군(昌寧大君) |
자녀 | 구엄(具渰)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휘순공주(徽順公主)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7년 윤7월 3일, 『연산군일기』 9년 3월 1일, 『연산군일기』 9년 3월 6일, 『연산군일기』 10년 8월 20일, 『연산군일기』 10년 12월 14일, 『연산군일기』 11년 7월 4일, 『중종실록(中宗實錄)』 2년 5월 8일, 『중종실록』 6년 5월 25일, 『연산군일기』 11년 9월 4일, 『연산군일기』 11년 11월 28일, 『연산군일기』 12년 3월 18일, 『중종실록』 1년 9월 11일, 『중종실록』 1년 9월 25일, 『중종실록』 3년 10월 7일, 『중종실록』 3년 10월 7일, 『중종실록』 3년 10월 7일, 『중종실록』 3년 10월 10일, 『중종실록』 3년 10월 15일, 『명종실록(明宗實錄)』 1년 5월 25일, 『명종실록』 4년 10월 2일 |
총론
[1492년(성종 23)~? = ?]. 조선 제10대 임금인 연산군(燕山君)의 딸로 공주. <중종반정(中宗反正)> 이후 폐서인(廢庶人)되었다. 이름은 이수억(李壽億)이며, 휘신공주(徽愼公主)라고도 한다. 어머니는 연산군의 정비(正妃)로, 거창 신씨(居昌愼氏)신승선(愼承善)의 딸인 폐비 신씨(廢妃愼氏)이다. 부마는 능성 구씨(綾城具氏)로 능양위(綾陽尉)구문경(具文璟)인데, 중종반정 이후 이혼하였다가 2년 후 재결합하였다.
출생 및 혼인 생활
연산군과 폐비 신씨의 첫째 딸로 태어난 휘순공주(徽順公主)는 11세가 되던 1502년(연산군 8) 구수영(具壽永)의 아들 구문경과 혼인하였다. 이에 앞서 그 한 해 전인 1501년(연산군 7) 구문경은 휘순공주의 부마로 간택되면서 능양위가 되었다.(『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7년 윤7월 3일) 이런 가운데 휘순공주의 집이 완성되었고, 1503년(연산군 9) 휘순공주는 본격적인 혼인 생활을 위하여 궁을 나왔다.(『연산군일기』 9년 3월 1일) 그리고 얼마 후 연산군은 휘순공주의 집을 넓히기 위하여 해당 관사를 통해 수십 채의 가옥 값을 주고 헐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듬해인 1504년(연산군 10)에는 휘순공주의 집을 압박한다는 이유로 평시서(平市署)의 터를 이동시키기도 하였다.(『연산군일기』 9년 3월 6일),(『연산군일기』 10년 8월 20일) 그리고 그해 12월에는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처형된 임희재(任熙載)의 부인이자 구문경의 누이인 구순복(具順福)에 대하여 휘순공주의 뜻에 따라 남편에게 연좌시키지 않고 놓아주었다.(『연산군일기』 10년 12월 14일)
휘순공주에 대한 연산군의 특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성종(成宗) 대에 관노비를 사점(私占)하여 장리(贓吏)로 금고형에 처해진 강학손(姜鶴孫)은 휘순공주에게 뇌물을 주는 방법을 통해 연산군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연산군일기』 11년 7월 4일),(『중종실록(中宗實錄)』 2년 5월 8일),(『중종실록』 6년 5월 25일) 또 휘순공주 유모의 남편인 이팽동(李彭同) 등은 그 세력을 믿고 제멋대로 행동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연산군일기』 11년 9월 4일) 이 외에도 휘순공주의 노비는 잡역을 면제해 주고, 그 전지는 세금이 제외되었다.(『연산군일기』 11년 11월 28일),(『연산군일기』 12년 3월 18일)
그러던 가운데 1506년(중종 1)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中宗)이 왕위에 오르면서 휘순공주 또한 폐서인되었다.(『중종실록』 1년 9월 11일) 이어 시아버지 구수영은 자신의 아들이 죄인의 사위가 되었다면서 휘순공주와 구문경의 이혼을 허락해 줄 것을 조정에 요청하여 허락 받았다.(『중종실록』 1년 9월 25일) 그러나 2년 후인 1508년(중종 3) 사헌부(司憲府)대사헌(大司憲)정광필(鄭光弼)은 부부는 난신자녀(亂臣子女)에 포함되어 있어도 국가에서 이혼시킬 수 없는 것이라며 휘순공주 부부의 재결합을 주장하였다.(『중종실록』 3년 10월 7일) 이에 중종은 부원군(府院君) 이상끼리 의논하도록 하였고, 이 모임에서 출가한 딸은 친부 쪽의 죄에 연좌시키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휘순공주 부부는 재결합 하였다.(『중종실록』 3년 10월 7일),(『중종실록』 3년 10월 7일) 그리고 사간원(司諫院)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종반정 당시 몰수된 휘순공주의 집을 대신하여 빈 집을 주든가 빈 집에 해당하는 면포를 주도록 하였다.(『중종실록』 3년 10월 10일),(『중종실록』 3년 10월 15일)
묘소 및 후손
휘순공주의 묘소는 남편 구문경의 묘소와 함께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산77번지에 있다.
휘순공주는 구문경과의 사이에서 1남 구엄(具渰)을 두었다. 한편 중종반정 이후 연산군의 아들들도 처형되는 바람에 연산군이 죽은 후에는 그 제사를 지낼 후손이 없었다. 그리하여 구엄이 외손봉사(外孫奉祀)를 하였는데, 이 덕분에 구엄은 유배를 갈 때에도 가까운 곳으로 배정 받는 등 조정으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았다.(『명종실록(明宗實錄)』 1년 5월 25일),(『명종실록』 4년 10월 2일) 그러나 구엄 또한 제사를 이을 아들이 없었으므로, 연산군의 제사는 구엄의 외손자인 이안눌(李安訥)에게로 이어졌다.
참고문헌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 『중종실록(中宗實錄)』
- 『명종실록(明宗實錄)』
- 지두환, 『연산군과 친인척』, 역사문화,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