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례(通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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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의례를 관장하던 통례원(通禮院)에 소속된 정3품 당하관.

개설

홍로(鴻臚)라고도 한다. 좌·우통례로 나뉘어졌으며 각 정원은 1명씩이다. 1466년(세조 12) 1월 15일 처음 설치된 관직이다. 당시까지 국가 의례를 담당하던 통례문(通禮門)을 통례원으로 개칭하면서,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를 좌통례로, 겸판통례문사를 우통례로 고쳤다. 전례(典禮)에 해박한 관원으로 임명되었다.

좌·우통례는 승문원(承文院) 판교(判校)·봉상시(奉常寺) 정(正) 등과 함께 문신이 당상관으로 오를 수 있는 계제직(階梯職)으로, 450일 동안 근무해야 했다. 계제직은 이력에 따라 직급이 차차 올라가는 벼슬을 말한다. 1475년(성종 6)부터는 훈련원(訓鍊院) 정과 함께 무신의 당상관 계제직으로도 활용되었다(『성종실록』 6년 12월 27일).

담당 직무

조선시대 각종 의례 시에 왕의 인도를 비롯해 행사 준비 완료를 아뢰는 중엄(中嚴)이나 의장(儀仗), 호종 군사들이 정돈되었다는 외판(外辦), 그리고 행사의 완료 등을 아뢰었다. 통례(通禮)는 문선왕[孔子]을 제향하고 시학(視學)하는 의식 때 왕세자의 시학을 아뢰기도 하였다. 왕이 정전(正殿)이나 편전(便殿)에 앉을[殿座] 때, 자리는 동쪽 계단 아래에 서향으로 설치되었다.

한편 국휼(國恤) 의례에서 발인 시에는 다른 관서의 관원이 겸직하는 섭좌통례(攝左通禮)를 차출하기도 하였다. 연시(延諡) 때에는 문관이나 무관·음관의 참상관 가운데서 가통례(假通禮)를 차출하기도 하였으며, 동가(動駕) 때에는 전도(前導)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통례가 당상관 계제직이다 보니 전례에 해박한 사람보다는 은전(恩典)으로 제수되기도 하여, 왕을 인도할 때에 혹 넘어지기도 하고, 찬청(贊請)할 때 순서가 뒤바뀌는 예가 있기도 하였다(『영조실록』 28년 4월 11일).

변천

세조대 설치된 이래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운영에 일부 변화가 있었다. 『경국대전』에서는 좌통례에 결원이 있으면 우통례를 승진시키도록 하되, 새롭게 근무 일수를 계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조대 편찬된 『대전통편』에서는 우통례를 좌통례로 임명하면 기존 우통례 재직 일수까지 함께 계산하여 당상관으로 승진시키도록 규정하였다. 영조대 편찬된 『속대전』에서는, 당상관 승품 근무 일수가 개정되어, 종전의 450일에서 30개월로 조정되었다.

1894년(고종 31) 7월 군국기무처에서 올린 관제 개편안에서 통례원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좌·우통례의 직제 역시 존속하다가 같은 해 통례원이 종백부(宗伯府)로 개칭되면서 소멸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육전조례(六典條例)』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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