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해(兎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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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고기로 만든 식해.

개설

조선시대에는 토끼고기·소금·밥을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을 토해(兎醢)라 하여 이를 국가적으로 행했던 종묘(宗廟)제례(祭禮)·사직단(社稷壇)제례·영녕전(永寧殿)제례·대보단(大報壇)제례·경모궁(景慕宮)제례·석전(釋奠)제례·삼각산(三角山)절제(節祭)·선잠(先蠶)절제·우사(雩祀)절제·기우(祈雨)제·선농(先農)절제·한강절제·풍운뢰우(風雲雷雨)절제·산천(山川)절제·성황(城隍)절제·목멱산(木覓山) 절제·고려시조(高麗始祖)제례·단군(檀君)제례·기자(箕子)제례·사한제(司寒祭)·영성제(靈星祭)·노인성제(老人星祭)·마조제(馬祖祭)·마사제(馬社祭)·마보제(馬步祭)·선목제(先牧祭)·보제(酺祭)·마제(禡祭)·관왕묘제(關王廟祭)·독신묘제(纛神廟祭)에서 대사(大祀)중사(中祀) 때 두(豆)에 담아 제물(祭物)로 올렸다.

만드는 법

매년 겨울에 공납(貢納)받은 생토끼[生兎]의 내장과 껍질을 제거한 다음 통째로 소금과 합하여 항아리에 담아 저장 발효시킨다. 제사 하루 전에 씻어서 소금 간을 한 쌀밥[白米飯]과 합하여 버무린다. 하룻밤 삭혀 제물로서 받들어 올린다.

연원 및 용도

토해는 대략 토끼 1마리에 1근이 나온다. 제기(祭器) 1두당 1근씩 봉진하였다. 세조대에는 상제(上帝)께 올리는 제사 물목 속에도 토해가 들어 있다. 토해는 두에 담아 올렸다(『세조실록』 3년 1월 8일).

조선왕실에서는 생토끼를 음력 12월에 함경도의 감영·단천·덕원·명천·안변·영흥·함흥, 황해도의 감영·감녕·곡산·문화·백천·송화·수안·신계·신천·안악·연안·옹진·은율·장연·재령·토산·풍천·해주, 경상도의 개령·봉화·신녕·진보·풍기·함안·현풍, 전라도의 곡성·광주·구례·남평·무안·용담·용안·임실·장성·장수·창평·태인, 강원도의 김화·안협·양구·원주·철원·춘천·평강·홍주·횡성에서 공납받았다.

토해를 제물로 쓴 까닭은 『의례(儀禮)』나 『예기(禮記)』에 기술된 제례법을 따름으로써 옛법[古禮]을 준수하기 위해서였다.

참고문헌

  • 『여지도서(輿地圖書)』
  • 『태상지(太常誌)』
  • 『예기(禮記)』
  • 『의례(儀禮)』
  • 김상보, 『음양오행사상으로 본 조선왕조의 제사음식문화』, 수학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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