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추지례(七推之禮)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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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칠추지례 |
한글표제 | 칠추지례 |
한자표제 | 七推之禮 |
상위어 | 경적(耕藉) |
동의어 | 칠추례(七推禮) |
관련어 | 구추지례(九推之禮), 오추지례(五推之禮) |
분야 | 왕실/왕실의례/길례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박현숙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칠추지례(七推之禮)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6년 1월 25일, 『세종실록』 오례 길례 의식 친향선농의 경적, 『영조실록』 43년 2월 26일 |
왕이 신하들과 함께 적전(籍田)에서 친경례(親耕禮)를 거행할 때, 종신(宗臣)과 재신(宰臣)이 쟁기를 7번 밀던 의례 절차.
개설
조선시대에는 왕이 선농단(先農壇)에서 풍년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내는 향선농의(享先農儀)를 마친 뒤, 선농단 옆에 마련한 적전에서 친경례를 거행하였다. 이때 왕이 쟁기를 5번 미는 오추지례(五推之禮)를 끝마치면, 그 다음으로 종친과 정2품 이상의 재신이 쟁기를 7번 밀고 정해진 자리로 돌아갔다. 이 의식을 쟁기를 ‘7번 미는 의례’라는 뜻에서 칠추지례라고 하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에는 경칩이 지난 뒤 해일(亥日) 중에서 길한 날을 가려, 동대문 밖 교외에 설치한 선농단에 나아가 제사를 지냈다.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帝王)이자 처음으로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다고 알려진 신농씨(神農氏)와, 요(堯)임금의 농관(農官)이었던 후직씨(后稷氏)에게 제를 지내며 풍년을 기원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제사에 왕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사가 끝난 뒤, 농사짓는 것을 권장하는 의미로 선농단 옆에 있던 적전에서 왕과 신하들이 몸소 쟁기를 밀며 밭을 가는 친경례를 거행하였다. 이때 왕과 신하들은 각각 품계에 따라 차례로 쟁기를 5번, 7번, 9번 미는 의례를 행하였는데, 이를 각각 오추지례, 칠추지례, 구추지례라고 하였다. 오추지례는 단 아래에 배치한 악대인 헌가(軒架)의 반주에 따라 왕이, 칠추지례는 헌가의 반주에 따라 주로 종친과 재신이(『성종실록』 6년 1월 25일), 구추지례는 이조(吏曹) 판서(判書)를 비롯하여 대사헌(大司憲)과 대간(臺諫) 등이 행하였다.
변천
선농에 대한 제사가 끝난 뒤 왕이 적전에서 몸소 밭을 가는 친경례는 1475년(성종 6)에 시작되었다. 의례 절차는 향선농의(享先農儀)의 의절 중 하나인 경적(耕籍)(『세종실록』 오례 길례 의식 친향선농의 경적)에 기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왕은 오추지례, 종친과 재신은 칠추지례, 판서와 대간 등은 구추지례를 행하였다. 그런데 1767년(영조 43)에는 뒷날의 정조가 되는 왕세손이 친경례에 참석하여 칠추지례를 행하고, 종친과 재신 이하의 신하들은 구추지례를 행하였다(『영조실록』 43년 2월 26일). 이 일이 근거가 되어 1871년(고종 8)에는 세자와 세손이 칠추지례를 행하고, 종친과 재신 이하는 구추지례를 행하는 것을 규정으로 삼았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친경친잠의궤(親耕親蠶儀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