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익위(忠翊衛)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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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충익위 |
한글표제 | 충익위 |
한자표제 | 忠翊衛 |
관련어 | 원종공신(原從功臣), 충익사(忠翊司), 충익부(忠翊府), 충훈부(忠勳府), 병조(兵曹), 충찬위(忠贊衛) |
분야 | 정치/군사·국방/편제 |
유형 | 집단·기구 |
집필자 | 서태원 |
폐지 시기 | 1894년(고종 31)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충익위(忠翊衛)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광해군일기』 8년 4월 17일, 『영조실록』 3년 7월 25일, 『광해군일기』 11년 2월 12일 |
1616년(광해군 8) 원종공신(原從功臣)의 장자손(長子孫)을 3대까지 편성시켜 궁궐의 숙위(宿衛)를 담당시킨 군대.
개설
충익위는 1616년 선조·광해군대의 원종공신을 우대하기 위해 충익부(忠翊府)가 복설(復設)되면서 창설되었다. 충익위에는 원종공신과 그들의 적자손(嫡子孫) 중 주로 장자손을 3대(代)까지 편성시켰으며, 장수 3명과 군병 5천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군병은 12번(番)으로 나누어 1년 중 한 달 동안 궁궐의 숙위(宿衛) 등을 담당하였고, 정부는 음식을 주거나 돈을 주어 군병의 노고를 위로하였다. 아울러 시재(試才)를 통해 성적이 우수한 충익위에게는 과거 시험의 최종 시험인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 곧 직부전시(直赴殿試) 등의 상을 주었으나, 5번 활을 쏘아 4번 이상을 맞추지 못한 충익위장은 파직되는 등 처벌도 받았다. 때문에 1848년 충익위 황종혁은 사람을 모집하여 대신 활을 쏘게 하였다가 들통이 나서, 곤장 100대를 맞고 수군에 충정(充定)되기도 하였다.
한편 궁궐 건설, 사신 접대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충익위에게 포(布)를 받고 번(番)을 면제해 주는 현상도 발생하였으며, 5천여 명이 납부하는 포를 차지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충훈부와 병조(兵曹)가 다투면서 충익위의 소속처가 자주 변하였다.
충익위는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충익부는 1456년(세조 2)부터 충익사(忠翊司)로 불리던 원종공신의 아문을 1466년 명칭을 바꾼 것인데, 그 후 공신 책봉이 드물어 1555년(명종 10) 충훈부에 합속되었다. 그러다가 선조·광해군대 7번의 공신 책봉으로 수천 명의 원종공신이 발생하자 그들을 우대하기 위해 1616년(광해군 8) 충익부가 다시 설치되었다. 이때 광국(光國) 이하 원종공신 중 생존자를 조사하여 하나의 책에 성명·나이·본관·거주지를 기재한 후 충익위로 편성시켰으며, 스스로 양식을 준비하고 번(番)을 나누어 교대로 숙위를 담당하게 하였다(『광해군일기』 8년 4월 17일).
조직 및 역할
충익위는 종2품이나 정3품인 충익위장 3명과 5천여 명이었던 군병으로 구성되었는데, 원종공신과 그들의 적자손 중 주로 장자손을 3대까지 편성시켰다. 충익위는 12번으로 나누어 입번하여 1년에 한 달 동안 숙위 등을 담당하였다. 즉 충익위는 창경궁을 지키거나, 1727년(영조 3) 왕이 종묘에 제사 지내고 남교(南郊)에서 비를 빌기 위해 행차할 때 어가를 수호하였으며(『영조실록』 3년 7월 25일), 1725년과 1777년(정조 1)에는 왕이 기우제를 지내는 곳을 지키는 임무 등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충익위는 궁궐 건설이나 사신을 접대하는 비용 등을 마련하는 재원(財源)으로도 활용되었다. 실제로 1619년(광해군 11) 번을 면제해 주고 서울 충익위에게는 3필 그리고 지방 충익위에게는 4필의 포(布)를 징수하여 경희궁 역사(役事)에 사용하였다(『광해군일기』 11년 2월 12일). 1628년(인조 6)에도 원하는 충익위에 한해 원도(遠道)와 중도(中道)는 3필 그리고 경기·경중(京中)은 2필을 받아 사신을 접대하는 비용으로 활용하였다.
변천
1616년 창설된 충익위는 입번(入番)하여 궁궐의 숙위 등을 담당하였으나, 1619년 경희궁 건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번을 면제해 주고 신포(身布)를 받은 것을 계기로 포를 납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충익위 신포는 1619년은 3~4필, 그리고 1628년은 2~3필을 징수하였지만, 숙종대 이후 대체로 1필을 징수하였다. 때문에 다른 군역에 비해 부담이 가벼워 충익위에 모속(冒屬)한 자, 즉 법을 어기고 함부로 들어가 속한 자가 많았는데, 1713년(숙종 39)에는 3천 명을 찾아내어 북한산성의 수첩군관으로 이속시켰다.
아울러 충익위 소속처는 충훈부와 병조의 다툼으로 여러 차례 변화하였다. 충훈부는 원종공신을 우대하기 위해 충익위를 충훈부에 소속시켜야 한다고 하였고, 병조는 충익위는 군병이고 신포는 병조에서는 공용(公用)으로 사용되므로 병조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결국 충익위 5천여 명이 납부한 신포를 차지하려는 것이 다툼의 핵심 이유였으며, 숙종대의 경우 ‘1676년 충훈부에서 병조로, 1680년 병조에서 충훈부로, 1689년 충훈부에서 병조로, 1701년 병조에서 충훈부로’ 소속처가 계속 바뀌었다.
그 밖에 1722년(경종 2) 충익위에 편성되는 원종공신의 장자손을 5대로 확대하였다가 1729년(영조 5) 3대로 환원하기도 하였다.
한편 1894년(고종 31) 군국기무처가 충훈부는 기공국으로 고쳐 의정부에 소속시키고 충익위는 궁내부로 이속시키자고 건의하여 고종의 윤허를 받았는데, 그 뒤 충익위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충익위는 궁내부에 합설(合設)되면서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일성록(日省錄)』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수교집록(受敎輯錄)』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신수교집록(新受敎輯錄)』
- 이준구, 『조선 후기 신분 직역 변동 연구』, 일조각,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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