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제(薦新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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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이 바뀔 때 새로 얻은 각종 음식물을 종묘에 올리고 드리는 제사.

개설

천신제는 죽은 선조가 생전에 드시던 제철 음식을 돌아간 뒤에도 그대로 드실 수 있도록 바친다는 관념에 따라 시행되었다. 품목은 곡식·과일·나물·생선·산짐승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물품은 담당 관청에서 계절에 맞추어 마련하지만, 신물(新物) 중에는 일찍 익는 것과 늦게 익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달의 규정에 얽매이지는 않고 신물의 익는 상황에 따라 시행하였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계절에 따라 매월 올리는 물목이 달리 규정되어 있다. 1월에는 청어(靑魚), 2월에는 빙어(氷魚)와 송어(松魚), 3월에는 고사리[蕨], 4월에는 죽순(竹筍), 5월에는 대·소맥과(大小麥瓜), 앵두[櫻桃], 살구[杏]를 올린다. 6월에는 벼[稻]·기장[黍]·피[稷]·조[粟]·가지[茄子]·동과(冬瓜)·능금[林檎]을, 7월에는 연어(鰱魚)와 배[梨]를, 8월에는 감[柿]·대추[棗]·밤[栗]과 신주(新酒)를 올린다. 9월에는 기러기[鴈], 10월에는 귤(橘)·밀감[柑]과 날짐승[禽]을, 11월에는 고니[天鵝]와 과어(瓜魚)를, 12월에는 물고기[魚]와 토끼[兎]를 각각 올린다. 이러한 품목은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천신(薦新)이 품목의 생산 여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연원 및 변천

『예기(禮記)』의 「단궁(檀弓)」에 “천신이 있으면 삭전(朔奠)처럼 한다.”는 구절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천신제는 진한(秦漢)시대 이전부터 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서 가운데는 『후한서(後漢書)』에, 안제(安帝) 7년인 113년에 황제가 직접 천신을 올렸다는 기록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고려사(高麗史)』「예지(禮志)」에는 종묘에서 천신을 올릴 때 행하는 의식인 천신의(薦新儀)가 실려 있다. 그리고 천신의 품목도 4월 보름에는 보리와 앵두, 7월 보름에는 서직(黍稷)과 기장쌀[粱米], 8월 보름에는 깨[麻子], 9월 보름에는 벼와 쌀[稻米], 12월 보름에는 생선[魚]을 올린다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천신제는 1396년(태조 5) 종묘에 채소와 감자(柑子), 사냥한 짐승을 올렸다는 기록에서 처음 언급되었는데, 이후 조선시대 전 기간 동안 제도로서 시행되었다. 천신의 전체 품목은 『세종실록』「오례」 길례 조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여기서는 2월에 얼음, 3월에 고사리, 4월에 송어, 5월에 보리·밀·앵두·죽순·오이·살구, 6월에 가지·동과·능금, 7월에 기장·피·조, 8월에 벼·연어·밤, 9월에 기러기·대추·배, 10월에 감·귤·감자, 11월에 고니, 12월에 물고기·토끼 등을 올리도록 하고 있어, 『국조오례의』의 기록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것은 천신의 품목이 시대별 산물(産物)에 따라 달랐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상황은 조선후기에도 마찬가지였다.

절차 및 내용

천신제는 봉상시(奉上寺) 정(正) 및 종묘서(宗廟署) 령(令)이 주관하여 시행하는데, 제사의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먼저 제사를 시행하기 전날에 신물을 주방에 둔다. 다음 날 신물을 종묘의 각 실(室)에 채우고, 제관(祭官)의 위차 및 제기 등을 진설(陳設)한다. 의식은 먼저 종묘서 영이 신실(神室)을 열고 신물을 채운다. 그러면 상복(常服) 차림의 봉상시 정이 서향(西向)으로 네 번 절한 뒤 제1실로 올라간다. 1실에 이르면 북향으로 꿇어앉아 신물을 올린다. 이 과정이 끝나면 2실 이하 각 실에 차례대로 올라가 신물을 바치고, 다 마치면 네 번 절한 뒤 물러난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종묘의궤(宗廟儀軌)』
  •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 『춘관통고(春官通考)』
  • 『후한서(後漢書)』
  • 『예기(禮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