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준(唱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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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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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창준 |
한글표제 | 창준 |
한자표제 | 唱準 |
동의어 | 사준(司準), 사준(司准) |
관련어 | 감서(監書), 감인관(監印官) |
분야 | 정치/행정/관속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왕대 | 조선시대 |
집필자 | 임혜련 |
관품 | 종팔품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창준(唱準) |
조선시대 교서관(校書館)의 물품을 지키고 서적 간행 시 교정을 맡은 하급 관원.
개설
교서관은 책판(冊板)·모인(模印)·서적·향축을 보관하고 서적의 인쇄를 담당하던 관서였다. 창준(唱準)의 본래 명칭은 사준(司準)으로 교서관의 잡직이었으며 종8품 관원이었다. 주된 임무는 교서관 물품의 보관 및 서적 간행이었다. 같은 직무를 담당하던 관원으로는 규장각(奎章閣)의 감서(監書)가 있다.
담당 직무
교서관의 수장제원(守藏諸員)의 체아직(遞兒職)으로 수장은 교서관에 보관 중인 책판과 도장, 서적, 제사에 쓰이는 향축 등 소장품을 지키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창준은 이러한 업무와 함께 서적을 간행할 때 글자를 소리 내어 읽으면서 교정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서적이 간행된 후에는 한 권당 3자(字) 이상의 오자가 있으면 근무 일수를 삭감하였다.
변천
교서관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사준이던 관직명이 창준으로 변경되었다. 창준의 용례는 광해군대부터 나오지만 조선후기에는 서적의 인출을 담당하는 직임이 창준이었음이 『승정원일기』의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1777년(정조 1) 교서관이 규장각에 편입되면서 규장각 외각(外閣)이 될 때 창준은 체아직으로 규정되어 계승되었고, 1894년(고종 31)에 갑오개혁으로 규장각이 궁내부 부속기관이 될 때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