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칠교의(朱漆交倚)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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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주칠교의 |
한글표제 | 주칠교의 |
한자표제 | 朱漆交倚 |
상위어 | 노부(鹵簿), 의장(儀仗) |
동의어 | 주칠교의(朱漆交椅) |
관련어 | 노부대장(鹵簿大仗), 대가노부(大駕鹵簿), 대장(大仗) |
분야 | 왕실/왕실의례/예기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강제훈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주칠교의(朱漆交倚) |
왕이 착석용으로 사용하는 팔걸이가 있는 붉은 칠을 한 의자.
개설
교의(交倚)는 특별한 신분층에서 사용하는 착석용구로 발받침인 각답(脚踏)과 한 조로 편성되어 사용된다. 특히 붉은 칠을 한 교의는 왕만 사용할 수 있는 착석용 의자이다.
연원 및 변천
교의는 왕의 행차용 의장인 노부(鹵簿)의 등급에 따라 동원되는 종류와 수량이 다르다. 가장 규모가 큰 노부 편성인 대가(大駕)에서는 붉은 옷칠을 한 주칠교의와 함께 은색으로 빛나는 은교의(銀交倚) 두 세트가 동원된다. 법가(法駕)에서는 은교의 한 세트가 사용되고, 소가(小駕)에서는 교의가 동원되지 않는다. 은교의는 착석용보다는 상징적 의미만 갖고 있지만, 주칠교의는 착석하는 용구로 사용되는 의물이다.
행차용 노부를 편성하는 의물과 궁궐 마당의 의장(儀仗)에 사용되는 의물이 동일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주칠교의는 예외에 해당한다. 『세종실록』「오례」 배반도(排班圖)에 그려진 궁궐 마당에 배치되는 대장(大仗) 편성의 의장에서는 중도(中道)에 은교의만 두 세트 배치되고 있고 주칠교의는 생략되어 있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는 궁궐 마당에 사용되는 모든 등급의 의장에서 교의가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궁궐 마당의 행사의 경우에는 왕이 이미 어좌에 착석한 상태이므로 왕만이 사용하는 주칠교의를 생략한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왕의 행차 의장을 편성한 노부에서 법가와 소가에서 교의가 생략된 이유는 잘 알 수 없다.
형태
교의는 노끈으로 얽어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만든 승상(繩床)이나 나무로 평평하게 만든 평상(平床)보다 상위에 해당하는 착석용구이다. 붉은 칠을 한 것은 특별히 왕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고, 발받침이 함께 짝을 이루도록 되어 있다. 팔걸이가 있고 의자의 다리가 교차된 형태인데, 명나라의 경우는 용과 꽃문양을 새겨놓기도 하였는데, 조선에서는 문양 없이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춘관통고(春官通考)』
- 『통전(通典)』
- 『문헌통고(文獻通考)』
- 『대명집례(大明集禮)』
- 『제사직장(諸司職掌)』
- 백영자, 『조선시대의 어가행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4.
- 강제훈, 「조선전기 국왕 의장제도의 정비와 상징」, 『사총』77, 201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