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수(座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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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각 군현에 설치된 유향소·향소·향청의 우두머리.

개설

좌수(座首)는 조선시대 각 군현의 자치 기구인 유향소(留鄕所)·향청(鄕廳)·향소(鄕所)의 여러 직임(職任) 가운데 우두머리를 의미한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유향소는 조선 왕조 개국 초기에 향리의 규찰과 향촌의 교화를 위해 유향품관(留鄕品官)에 의해 조직되었다. 그 뒤 여러 차례 설치와 폐지를 거듭하다가 1488년(성종 19) 복립(復立)되어 각 군현의 자치 기구로 정착되었다.

조직 및 역할

각 군현에서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자를 유향소의 좌수로 삼았고 그 다음을 별감(別監)이라 하였다. 부(府) 이상 지역에는 좌수 1명과 별감 3명, 군 이하의 지역에는 좌수 1명과 별감 2명을 두어 지방 수령의 행정을 보좌하게 하였다(『성종실록』 13년 2월 2일).

변천

유향소의 운영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6세기에는 각 고을의 향안(鄕案)에 입록된 사족(士族)들이 전원 참석한 향회(鄕會)에서 50세 이상의 덕망이 있는 자를 좌수로 선출하고, 결과를 중앙의 경재소(京在所) 당상(堂上)에게 보고하여 임명하였다.

1603년 경재소가 혁파되면서부터는 경재소 대신 향회에서 선출된 자를 수령이 임명하였다. 이에 따라 유향소도 향소 또는 향청으로 불리면서 수령의 보좌, 수하 기구로 변질되었다. 즉 경재소가 있을 때에는 경재소를 배경으로 좌수가 수령권을 견제하는 기능도 했으나, 경재소 혁파 이후 유향소의 권한이 크게 약화되면서 좌수의 권한도 축소되었다. 이후 좌수는 별감 이하 향임(鄕任) 인사권과 행정 실무의 일부, 즉 군기(軍器)의 정비, 정군(正軍)의 선발, 군포전(軍布錢)의 징수, 환곡(還穀) 등 주로 대민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령을 보좌하는 기능으로 국한되었다.

특히 1654년(효종 5) 「영장사목(營將事目)」 반포 이후에는 좌수, 별감이 지역을 대표하는 기능보다는 행정 또는 군역의 사역인으로 격하되어 기존 사족들은 좌수나 별감 등 향임 취임을 꺼렸다. 이에 따라 사족 중에서 등급이 낮은 계층 즉 향족(鄕族)이 좌수나 별감이 되었다. 이를 ‘유향분기(儒鄕分岐)’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과 같은 경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좌수 직임을 사족 가운데에서 임명하여 다른 지역과는 달리 좌수의 권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사족층과 향족층이 분화되어, 향족층이 향소 또는 향청의 직임을 맡고 사족층은 향교나 서원의 교임(校任), 원임(院任)을 맡아서 향권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였다.

지방 제도를 근대적으로 개혁하기 이전까지는 각 지역의 좌수를 특정한 향족 계층의 가문에서 독점하는 경향이 있어서 국가에서는 이를 규제하기도 하였다(『고종실록』 32년 3월 10일). 1896년 지방 제도가 개혁되면서 좌수는 향장(鄕長)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참고문헌

  • 김용덕, 『향청(鄕廳) 연구』, 한국연구원, 1978.
  • 김현영, 『조선시대의 양반과 향촌 사회』, 집문당, 1999.
  • 이수건,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1989.
  • 김용덕, 「안동 좌수고(座首考)」, 『진단학보』46·47, 1979.
  • 김인걸, 「조선 후기 향권의 추이와 지배층 동향: 충청도 목천현 사례」, 『한국문화』2, 1981.
  • 이태진, 「사림파의 유향소 복립 운동(上): 조선 초기 성리학 정착의 사회적 배경」, 『진단학보』34, 1972.
  • 이태진, 「사림파의 유향소 복립 운동(下): 조선 초기 성리학 정착의 사회적 배경」, 『진단학보』35,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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