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헌악(終獻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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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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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종헌악 |
한글표제 | 종헌악 |
한자표제 | 終獻樂 |
관련어 | 아헌악(亞獻樂) |
분야 | 문화/예술/음악 |
유형 | 작품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대한제국 |
왕대 | 세종~순종 |
집필자 | 이윤정 |
상세유형 |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종헌악(終獻樂)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29년 3월 22일 |
문묘(文廟)나 종묘(宗廟)의 제향에서 세 번째 잔을 올리면서 연주하는 음악.
내용
종헌악(終獻樂)은 제향의 절차 중 두 번째 잔을 올리면서 아뢰는 음악인 아헌악(亞獻樂)과 동일하다. 문묘제례악(文廟祭禮樂)에서 종헌례는 헌가(軒架)에서 음악을 담당하며, 음악은 「성안지악(成案之樂)」을 연주한다. 『세종실록』 권137과 『악학궤범(樂學軌範)』 권2에 악보가 전한다.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의 종헌례 역시 헌가에서 음악을 담당하나, 음악은 「정대업지악(定大業之樂)」을 연주한다. 즉 「소무(昭武)」·「독경(篤慶)」·「탁정(濯征)」·「선위(宣威)」·「신정(神定)」·「분웅(奮雄)」·「순응(順應)」·「총유(寵綏」·「정세(靖世)」·「혁정(赫整)」·「영관(永觀)」이다. 아헌악은 다른 절차와 달리 열 번[十通]의 진고(晉鼓)로 시작하는 것이 특징인데, 「소무」·「분웅」·「영관」에 한하여 태평소(太平簫)를 불며, 반복할 때에는 「분웅」에서 태평소를 불지 않는다.
용례
議政府據禮曹呈啓 昭憲王后輝德殿禫後四時臘享俗節別祭用樂時 初獻樂章 記德撰述 亞終獻樂用文昭殿太祖室 亞獻維皇曲終獻靖東方曲(『세종실록』 29년 3월 22일)
참고문헌
- 『악학궤범(樂學軌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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