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경(卒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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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요역에 동원되어 도적 및 화재 등을 경계하기 위하여 밤에 궁중과 도성 안팎을 순찰하던 군인.

내용

조선시대 졸경(卒更)은 각 지역에서 요역(徭役)에 동원된 백성에게 부과된 업무 가운데 하나로 해당 지역의 치안 활동에 동원되는 군사를 의미한다. 즉 윤휴의 문집인 『백호전서(白湖全書)』에 따르면 조선시대 백성의 노동력을 징발했던 요역은 1년에 3개월을 부역시켜 정수(征戍)와 졸경(卒更)의 일이 부과되었다. 또한 정약용의 『경세유표(經世遺表)』에 따르면 졸경은 정졸(正卒)이 한 달에 한번 순번을 바꾸는 군사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의 졸경은 순라군(巡邏軍)·나졸(邏卒) 처럼 화재 등을 경계하기 위하여 야간에 궁궐과 도성 안팎을 순찰하던 군인으로 활약하였다. 졸경은 세종 이후 그 명칭을 찾아 볼 수 없는데 졸경이 주로 담당했던 순찰과 경계 업무를 대체하는 기구가 창설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용례

下書議政府曰 古者用民之力 歲不過三日 又曰 卒踐更輒與平價 又曰君十卿祿 又曰 有田則有租 有身則有庸 戶調亦然 以此而觀 君上所用有限 不得任意爲之 今則不然 征斂無藝 用度無節 故或因事而加斂 或引數歲之貢(『세종실록』 28년 4월 30일)

참고문헌

  • 『백호전서(白湖全書)』
  • 『경세유표(經世遺表)』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