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법(助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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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대 은나라에서 시행되었다고 하는 토지 경작 및 세금 수세 방식.

개설

조법은 정전제(井田制) 하에서 농민이 토지를 경작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일컫는 용어였다. 『맹자집주』의 「등문공편」에는 조법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다. 한 농부가 정(井) 자로 구획된 9필지의 토지 중 1필지를 분배받아 개인이 권리를 갖는 사전(私田)으로 경작하는 한편, 가운데 필지인 공전(公田)을 여덟 가호가 공동으로 경작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었다. 이때 한 농부가 받는 사전의 크기는 70무이며, 여덟 가호가 공동 경작하는 공전의 크기 역시 70무였다. 조법은 이전 시기 하(夏)나라의 공법에 비하여 매우 우수한 제도로 받아들여졌다.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과정에서도 이상적 제도로 인식되었다.

내용 및 특징

하나라의 공법은 농부 1명에게 50무의 토지를 나누어 주고 거기서 1/10을 수취하는 제도였다. 이에 비하여 은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정전제를 실시하면서 630무의 정방형 토지를 우물 정 자로 구획하고 가운데 70무 토지는 공전으로, 나머지 8필지의 70무 토지는 각 농부에게 사전으로 나누어 주었다. 농부들은 사전을 경작하여 생활을 영위하였고, 공전 70무는 8가호가 힘을 합하여 경작하였다. 따라서 농부 1명이 경작하는 총 토지 중 세금에 충당되는 공전의 경작 면적은 약 1/9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공전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각 사전에는 다시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법은 정전제와 더불어 유학자들에게 이상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세종대 공법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법은 주나라의 철법(徹法)과 더불어 1/10세의 이상을 잘 구현한 제도로 높이 평가되었고, 세종의 공법 도입에 반대 논거로 제시되기도 하였다(『세종실록』 21년 7월 21일). 세종이 주장한 공법(貢法)은 수년간의 수확량을 조사하여 기준으로 삼을 만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등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였다. 성종대에는 세종대 도입된 공법이 1/20의 세금을 부과시키는 제도임에도 감사나 수령이 연분 등제를 낮게 매기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여기서 조법은 1/10세가 세금의 올바른 원칙임을 주장하는 논거로 활용되었다(『성종실록』 16년 9월 16일).

변천

은나라의 조법은 주나라 때 철법으로 바뀌었지만, 정전제와 1/10 과세의 핵심 내용은 계승되었다. 춘추전국시대 진나라의 상앙이 정전제를 폐지하고 토지개혁을 실시하면서, 정전제에 의거한 조법과 철법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유학자들은 조법·철법을 이상적인 토지제도·수취제도의 원형으로 보았다. 조선후기 실학자들에 의한 여러 개혁론 역시 이러한 조법과 철법에 연원을 두고 있었다. 근대적 개혁이라 평가되는 갑오개혁(1894) 이후에도 조법과 철법은 올바른 세금제도의 모델로 여겨질 정도(『고종실록』 35년 9월 5일) 뿌리 깊은 관념으로 이어졌다.

참고문헌

  • 『반계수록(磻溪隨錄)』
  • 『목민심서(牧民心書)』
  • 『맹자집주(孟子集註)』
  • 이정철, 『대동법 – 조선최고의 개혁』, 역사비평사, 2011.
  • 이세영, 「주자의 『맹자집주』에 보이는 ‘井田制’의 성격」, 『역사문화연구』 3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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