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법(徹法)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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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철법 |
한글표제 | 철법 |
한자표제 | 徹法 |
상위어 | 전세(田稅) |
관련어 | 공법(貢法), 조법(助法), 정전제(井田制), 십일세(什一稅) |
분야 | 경제/재정/전세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중국, 대한민국 |
시대 | 주나라, 조선시대 |
왕대 | 주나라, 조선시대 |
집필자 | 강제훈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철법(徹法)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21년 7월 21일, 『성종실록』 16년 9월 16일 |
중국 고대 주나라에서 시행되었던 토지 경작 및 세금 수세 방식.
개설
철법은 정전제(井田制) 하에서 농민이 토지를 경작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일컫는 용어였다. 철법은 『맹자집주』의 「등문공편」에 그 내용이 보이는데, 농부 1명이 정(井) 자로 구획된 토지 중 1필지를 분배받아 개인 소유의 사전(私田)으로 경작하는 한편, 가운데 필지의 토지는 8가호가 공동으로 경작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는 본래 은나라의 조법과 유사한 형태였는데, 다만 1가호가 경작하는 토지의 크기가 증가하였다는 것과, 조법과 달리 각 사전도 8가호가 힘을 합쳐 경작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 차이점이었다. 철법은 은나라 조법과 더불어 1/10의 과세를 이상적으로 구현한 제도로 인식되었다.
내용 및 특징
하나라의 공법은 농부 1명에게 50무의 토지를 나누어 주고 거기서 1/10을 수취하는 제도였다. 이에 반하여 은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정전제를 실시하면서 630무의 정방형 토지를 우물 정 자로 구획하고 가운데 70무 토지는 공전으로, 나머지 8필지의 각각 70무 토지는 각 농부에게 사전으로 나누어 주었다. 농부들은 사전을 경작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공전 70무는 8가호가 힘을 합하여 경작하여 세금으로 납부하였다. 따라서 농부 1명이 경작하는 총 토지 중 세금에 충당되는 공전의 경작 면적은 약 1/9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공전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각 사전에는 다시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법은 주나라에 들어와 철법으로 변화하였는데, 그 대체적인 내용은 거의 같았다. 다만, 1가호가 받는 토지가 100무가 되고, 공전의 크기 역시 100무가 되었다. 또 조법과는 달리 각 사전의 경우도 8가호가 힘을 합쳐 경작하였다. 철(徹)이란 글자가 본디 ‘뚫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철법이란 명칭은 바로 8가호가 힘을 합쳐 한 정(井) 내의 공전과 사전 모두를 경작한다는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었다.
철법은 은나라의 조법과 더불어 유학자들에게 이상적인 제도로 인식되었다. 이는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세종대 공법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철법은 은나라의 조법과 더불어 1/10세의 이상을 잘 구현한 제도로 높이 평가되었다. 이를 근거로 세종의 공법 도입에 반대 논거로 활용하기도 하였다(『세종실록』 21년 7월 21일). 성종대에는 세종대 도입된 공법이 1/20의 세금을 부과시키는 제도임에도 감사나 수령이 연분 등제를 낮게 매기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여기서 조법은 1/10세가 세금의 올바른 원칙임을 주장하는 논거로 활용되었다(『성종실록』 16년 9월 16일).
변천
정전제와 1/10 과세를 이상적으로 구현한 철법은 춘추전국시대에 들어와 진나라 상앙이 토지개혁을 실시한 이후 역사적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유학적 소양을 지닌 학자와 관료들은 철법을 조법과 더불어 가장 이상적인 세금제도로 인식하였다. 그들은 시대적 맥락에 맞게 이 제도의 핵심 사안들을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다. 세종대 공법 도입, 조선후기의 실학자들의 개혁안 등이 모두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반계수록(磻溪隨錄)』
- 『목민심서(牧民心書)』
- 『맹자집주(孟子集註)』
- 이정철, 『대동법 - 조선최고의 개혁』, 역사비평사, 2011.
- 이세영, 「주자의 『맹자집주』에 보이는 ‘井田制’의 성격」, 『역사문화연구』 3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9.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