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뢰(祭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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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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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제뢰 |
한글표제 | 제뢰 |
한자표제 | 祭酹 |
동의어 | 뇌제(酹祭) |
관련어 | 쇄지(灑地) |
분야 | 문화/의례 |
유형 | 의식·행사 |
시대 | 조선시대 |
집필자 | 정승모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제뢰(祭酹)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숙종실록』 33년 11월 15일, 『영조실록』 7년 5월 19일 |
제사를 지낼 때 쇄지(灑地), 즉 술을 땅에 뿌리는 행위 또는 술을 땅에 부으며 지내는 제사.
내용
1707년(숙종 33) 11월 15일에 반진(班疹)으로 사망한 자가 셀 수 없을 정도여서 양서(兩西)와 관동(關東)·관북(關北) 등 여러 도에 따로 제뢰(祭酹)를 지내게 하였으며, 또한 경중(京中)에도 여역(癘疫)으로 사망한 사람에게 사제(賜祭)하는 예(例)에 의하여 근신(近臣)을 보내 단(壇)을 북교(北郊)에 설치하고 제사를 지냈다.
1731년(영조 7) 5월 19일 기사에 따르면 60년 전인 1671년 신해년에 큰 흉년이 들어서 정성을 다해 구제하였고, 또 기근(饑饉)과 여역으로 백성들이 많이 요사(夭死)하자 특별히 명하여 동서 두 교외(郊外)에 단을 설치하여 뇌제(酹祭)를 특별히 내렸다고 하였다. 이로써 제뢰와 뇌제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 동일어임을 알 수 있다. 넓게는 제전(祭奠)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용례
癸亥 以今年斑疹 死亡無算 兩西關東ㆍ北諸道別致祭酹 亦於京中 依癘疫死亡人賜祭例 遣近臣 設壇北郊行祭(『숙종실록』 33년 11월 15일)
今年 卽辛亥也 昔在顯廟朝 此歲適大無 竭誠救濟 而又以饑饉癘疫 民多夭札 特命設壇於東西二郊 別賜酹祭 大聖人及骨之德 有足以感泣幽明(『영조실록』 7년 5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