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함사(典艦司)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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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전함사 |
한글표제 | 전함사 |
한자표제 | 典艦司 |
상위어 | 호조(戶曹), 종사품(從四品) 아문(衙門) |
관련어 | 사수감(司水監), 사수색(司水色), 수성전선색(修城典船色) |
분야 | 정치/행정/관청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고동환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전함사(典艦司) |
조선시대 선박 관리 및 조선(造船)·운수(運輸)에 관한 일을 담당하던 호조(戶曹) 소속의 종4품 아문.
개설
전함사는 1464년(세조 10) 신라, 고려의 선박 관리 관서를 계승하여 호조의 속아문으로 창설되었다. 본래 서울과 지방의 전함과 일반 선박의 건조(建造), 물자 수송을 담당하는 부서였다. 조선후기 민간 조선업의 성장과 조운·임운 체제의 성장으로 그 기능이 축소되어 18세기 이후 혁파되었다. 그리고 그 업무는 공조(工曹)나 삼남(三南) 지역의 수영(水營)에서 담당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국가에서 선박을 관리하는 관서는 583년(신라 진평왕 5) 선부(船府)를 설치한 것이 시초이다. 이때 관원으로 태감(太監), 제감(弟監)을 두었다. 759년(신라 경덕왕 18)에는 선부를 이제부(利濟府)로 개칭하였다. 고려 초에는 도항사(都航司)라 하여 관원으로 영(令), 경(卿)이 있었고, 충선왕 때 도부서(都府署)로, 공민왕 때 사수서(司水署)로 개칭하였다.
조선 건국 이후 1392년(태조 1) 관제를 새로 정할 때 각종 선박을 관리하고 운송을 감독하는 관서를 사수감(司水監)이라 명명하였다. 1392년 설치된 사수감의 관원은 정3품 판사(判事) 2명, 종3품 감(監) 2명, 종4품 소감(少監) 2명, 종5품 승(丞) 1명, 종5품 겸승(兼丞) 1명, 종6품 주부(注簿) 3명, 종6품 겸주부(兼注簿) 1명, 종7품 직장(直長) 2명, 정8품 녹사(錄事) 2명이었다. 1432년 다시 설치된 사수색(司水色)의 관원으로는 도제조(都提調) 1명, 제조(提調) 2명, 별감(別監) 2명, 녹사(錄事) 2명을 두었다.
사수감은 1403년(태종 3) 관제 축소 방침에 따라 사재감(司宰監)에 병합되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1432년(세종 14) 병선(兵船) 건조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사수색으로 부활하였다. 1436년 선박 관리 외에 성(城)의 수리 업무도 추가하여 수성전선색(修城典船色)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이때의 소속은 병조(兵曹)였다. 전함사는 사수색을 계승하여 전함과 일반 선박의 건조와 수리, 물자 수송을 담당하는 호조 소속 아문으로 창설되었다. 창설 시기는 『조선왕조실록』상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임하필기(林下筆記)』에는 1464년(세조 10) 전함사가 설치되었고, 남곤(南袞)이 그 기문(記文)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직 및 역할
『경국대전』에 규정된 관원은 도제조, 제조 각 1명, 종4품 제검(提檢), 정5품 별좌(別坐), 종5품 별좌, 정6품 별제(別提), 종6품 별제가 있었으며, 제검 이하의 관원은 모두 합해 5명이 정원이었다. 또한 수운판관(水運判官) 2명이 경기 좌·우도에 각 1명씩 배치되었으며, 해운판관(海運判官) 1명이 소속되었다. 전함사에는 경아전으로 서리(胥吏)가 4명이 있었고, 차비노(差備奴) 16명, 근수노(根隨奴) 6명이 소속되어 지방의 공노비가 양인 대신 역(役)을 담당[選上立役]하였다. 경공장(京工匠)으로 선장(船匠) 10명이 소속되어 조선을 담당하였다. 전함사는 내사(內司)와 외사(外司)가 있었는데, 내사는 서울의 중부 징청방(澄淸坊)에, 외사는 서강(西江)에 있었다.
『경국대전』에 명시된 전함사의 업무는 일반 선박과 전함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인지 남곤이 지은 기문에 따르면 배를 만드는 일과 해안 방위를 독찰(督察)하는 등의 일에는 반드시 전함사 관원을 보내므로, 해안가의 진장(鎭將)에 제수된 장수들은 반드시 전함사에 들러 참알례(參謁禮)를 행했다고 한다.
변천
전함사는 조선후기에 그 기능이 점차 약화되어 『속대전』 단계에서는 해운판관이 폐지되었고, 『대전통편』 단계에서는 전함사 자체가 공조에 병합되어 혁파되었다. 전함사의 업무 중 조선 업무는 공조에서 담당하였고, 조선장(造船場)으로서의 기능은 삼남의 수영에서 대신하였다.
참고문헌
- 『동사강목(東史綱目)』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 『임하필기(林下筆記)』
- 『만기요람(萬機要覽)』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2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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