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채(典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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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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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전채 |
한글표제 | 전채 |
한자표제 | 典彩 |
관련어 | 궁관(宮官), 내명부(內命婦), 상궁(尙宮), 여관(女官)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임혜련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전채(典彩)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0년 3월 8일 |
개설
내명부는 내관(內官)과 궁관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이 중 내관은 왕의 후궁이며 궁관은 여관(女官)으로 지칭되던 궁녀 조직이다. 궁관은 왕의 시위(侍衛)와 궁중 실무를 맡았으며, 이 중 전채(典彩)는 궁중에 필요한 비단이나 모시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종8품 궁관으로 상공(尙功)을 보좌하였다.
담당직무
전채의 직무는 합사로 짠 비단과 모시와 같은 직물과 솜과 실을 관장하는 것이다. 궁중에서 소용되는 옷감을 만들거나 그에 관한 공급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전채는 정6품 상공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데, 상공은 궁관들의 직무와 그 분량을 할당하였다. 또한 종7품 전제(典製)와 함께 상공을 보좌한 것으로 보아 전채가 옷감을 관장하여 공급하면 전제는 이를 가지고 왕과 왕비의 의대(衣襨)뿐만 아니라 이불과 베개를 제조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천
세종대 내관과 궁관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전채(典綵)로 관직명이 정해졌으며, 정6품으로 인원은 1명으로 규정되었다(『세종실록』 10년 3월 8일).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종8품으로 관품이 변경되었고, 관직명도 전채로 변경되어 법제화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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