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객(田客)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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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전객 |
한글표제 | 전객 |
한자표제 | 田客 |
상위어 | 전세(田稅) |
동의어 | 전호(佃戶), 전부(佃夫), 전인(佃人), 전작자(田作者) |
관련어 | 전주(田主), 수조권(收租權), 공법(貢法) |
분야 | 경제/재정/전세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고려시대, 조선시대 |
왕대 | 고려시대, 조선시대 |
집필자 | 이장우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전객(田客)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9년 7월 9일, 『태종실록』 15년 8월 10일 |
자기 소유의 토지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국가 또는 개인에게 전조를 납부하는 의무를 지닌 사람.
개설
조선초에는 토지 생산물에 대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즉 수조권(收租權)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다 강력하였다. 세금을 납부하는 전객과 세금을 받는 전주는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기준으로 나눈 개념이었다. 그 결과 공전(公田)과 사전(私田)도 소유가 아닌 세금의 귀속처에 따라 구분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조권은 약화되고 소유권은 강화되었다.
내용 및 특징
고려말 전제개혁에서 수조권을 매개로 파악할 때 전지(田地)의 소유·경작자를 전객(佃客)으로 파악하였다. 반면에 그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가진 사람을 전주로 인식하였다. 조선 세종대 공법(貢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수조권자가 아닌 해당 전지를 소유·경작하면서 전세(田稅)를 납부하는 사람을 전객이 아닌 전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세종실록』 19년 7월 9일).
그런데 전객은 자신이 소유·경작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팔거나 증여할 수 없었다. 심지어 전객이 사망 또는 이사한 경우나 토지를 많이 점유하여 고의로 묵힌 경우에는 전주가 그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전주의 수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전주가 전객의 경작지를 함부로 침탈할 경우 전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전객의 소유·경작권을 보호하였다.
한편, 과전과 같은 사전의 경우 국초에는 전주, 즉 수조권자가 사람을 보내어 직접 손실(損實)을 답험하였기 때문에 토지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무거웠다. 더구나 토지 생산물만이 아니라, 쑥[薦]·숯[炭]·장작[薪]·꼴[草] 같은 것을 전객에게 함부로 거두었기 때문에 전객의 부담은 한층 무거웠다(『태종실록』 15년 8월 10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이경식, 『조선전기 토지제도사연구』, 지식산업사, 1986.
- 강진철, 「麗代의 陳田에 대한 권리문제」, 『진단학보』 64, 진단학회, 1987.
- 이경식, 「조선전기 토지의 사적 소유문제」, 『동방학지』 8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4.
- 이영훈, 「朝鮮 佃戶考」, 『역사학보』 142, 역사학회, 1994.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