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행마(長行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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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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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장행마 |
한글표제 | 장행마 |
한자표제 | 長行馬 |
관련어 | 역마(驛馬), 포마(鋪馬) |
분야 | 생활·풍속/주생활/이동수단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정승모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장행마(長行馬)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8년 10월 10일, 『태종실록』 8년 10월 10일 |
조선시대에 여행 출발부터 돌아올 때까지 타고 다니던 개인 소유의 말.
내용
장행마(長行馬)는 개인 소유로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이 이용하였으며, 중국에 팔 목적으로 가져가기도 했다. 관청 소유의 말은 역마(驛馬), 또는 포마(鋪馬)라고 하여 역에 마련하여 갖추어 두고 공무로 여행하는 자들에게 제공하였다. 1408년(태종 8) 사간원(司諫院)에서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는 도중 장행마를 판 완산군(完山君)이천우(李天祐)와 상호군(上護軍)이공효(李公孝)를 탄핵하였는데, 왕은 그것이 사마(私馬)인 데다가 이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세(事勢)가 그렇게 된 것이니 다시 논핵(論劾)하지 말라고 하였다(『태종실록』 8년 10월 10일).
용례
甲申 司諫院劾完山君天祐上護軍李公孝 命勿問 以朝見之行 賣其長行馬也 召正言李種華曰 天祐公孝之馬 在途得疾不能行 雖欲棄置 中國之人 不肯無故而受 故與隨從官及執義許稠等會議賣之 及其還也 告于政府 欲以其價納官 予以私馬之價 命皆還給 原其設心 非求利也 勢使然耳 宜勿劾論(『태종실록』 8년 10월 10일).
참고문헌
-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
- 法制處 편, 『고법전용어집』, 법제처,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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