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掌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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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명부(內命婦) 종9품 궁관(宮官).

개설

내명부의 세자궁 소속 궁관이다. 내명부는 내관(內官)과 궁관으로 구성된 조직인데, 세자인 동궁(東宮)을 위한 조직은 품계를 왕보다 낮추어서 마련하였다. 이 중 내관은 세자의 후궁이며 궁관은 여관(女官)으로 지칭되던 궁녀 조직이다. 장의(掌醫)는 종9품 궁관으로 세자궁의 의약(醫藥)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였다. 종9품 장식(掌食)과 함께 장찬(掌饌)을 상관으로 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

담당직무

장의의 주요 임무는 세자와 세자빈에게 올려지는 약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세자궁에서 소용되는 약재는 내의원(內醫院)에서 내어준다(『숙종실록』 44년 7월 21일). 장의는 이것을 받아와서 약을 달이고, 복용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이 직무였다. 내명부 전약(典藥)이 담당하였던 직무를 세자궁에서는 장의가 하였던 것이다.

변천

동궁의 내관 제도는 내명부 내관과 궁관 제도가 만들어진 후인 1430년(세종 12)에 마련되었다. 이때 종8품 1명으로 정해졌다(『세종실록』 12년 윤12월 16일).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관품이 종9품으로 변경되어 법제화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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