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식(掌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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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명부(內命婦) 종9품 궁관(宮官).

개설

내명부의 세자궁 소속 궁관이다. 내명부는 내관(內官)과 궁관으로 구성된 조직인데, 세자인 동궁을 위한 조직은 품계를 왕보다 낮추어서 마련하였다. 이 중 내관은 세자의 후궁이며 궁관은 여관(女官)으로 지칭되던 궁녀 조직이다. 장식(掌食)은 종9품 궁관으로 세자궁에 올려지는 음식과 술을 만들고, 그 외의 집기들과 소용품을 관리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종9품 장의(掌醫)와 함께 장찬(掌饌)을 상관으로 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

담당직무

장식의 주요 임무는 음식·술·단술을 준비하고, 등불·촛불·땔나무·숯·그릇을 담당하는 것이다. 장식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상관이었던 장찬이 세자와 세자빈 내외에게 식사를 올리고, 이를 먼저 맛보는 직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를 보좌하기 위해서였다. 내명부 궁관 전등(典燈)이 하던 등촉에 대한 관리도 세자궁에서는 장식이 함께 담당하였다. 장식은 음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용되는 땔나무와 숯, 그릇도 관리했던 것이다. 장식은 의례가 시행될 때 장찬을 보좌하였다. 세자와 세자빈의 혼례 의식 중 동뢰의(同牢儀)에서 술이 올려질 주탁(酒卓)을 설치하고 그 위에 잔근(盞巹)을 준비하여 두었다. 별궁에서 치러지는 세자의 친영례(親迎禮)에서도 장식은 주탁과 잔근을 준비하였다(『영조실록』 3년 9월 29일).

변천

동궁의 내관 제도는 내명부 내관과 궁관 제도가 만들어진 후인 1430년(세종 12)에 마련되었다. 이때 종8품 1명으로 정해졌다(『세종실록』 12년 윤12월 16일).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관품이 종9품으로 변경되어 법제화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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