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노비(自賣奴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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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이 생계가 곤란하여 자신이나 가족의 몸을 팔아 스스로 천인 신분이 된 노비.

개설

자매노비(自賣奴婢)는 양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를 팔아 노비가 된 경우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조선후기에 생계를 이유로 자매노비가 늘어났는데, 불법이었지만 국가는 이를 용인하였다. 자매노비의 증가는 신분제 혼효(混淆)와 천인으로 전락하는 가족의 이면을 보여 주는 조선후기 사회 현상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내용 및 특징

자매(自賣)는 조선후기에 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양인을 노비로 삼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던 조선전기의 정책이 느슨해진 데에 있다. 자매 현상과 그 추이는 자매문기(自賣文記)에 자세히 드러난다. 자매문기는 노비 매매문기 중 특별히 양인이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을 방매(放賣)하면서 작성한 문기를 가리킨다. 조선후기의 문서 서식집인 『유서필지(儒胥必知)』에 ‘비문권(婢文券)’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매매문기가 아니라 자매문기가 수록된 것만 보아도 조선후기에 자매가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매노비가 발생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매자(自賣者)와 그 가족의 빈곤한 생활 때문이다. 자매문기에 나타난 자매의 원인을 살펴보면, 흉년·기아·질병·채무 등과 부모 봉양이나 가족의 장례를 위한 비용 마련, 조세 부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매를 통한 거래가 성사되면 관에 입안(立案)이나 입지(立旨)를 신청하는데, 관에서 이 절차를 인정한 것 역시 흉년과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매의 방식에서 주목할 점은 자기 자신을 방매하는 것 외에도 가족 단위 자매가 많다는 점이다. 남편과 처가 함께 매매 대상이 되거나, 아버지·어머니·자녀가 함께 매매 대상이 될 때도 있다.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매매 대상이 되거나 형제나 남매가 함께 매매 대상이 되기도 한다. 어느 경우이든 아버지가 매매 대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고, 어머니에 비해 권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다. 또 아버지를 제외하고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매매된 사례는 있지만, 어머니를 제외하고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매매된 사례는 없다. 즉 자매의 범주에는 자신 뿐 아니라 가족·근친을 포함하여 스스로 노비 신분이 되려는 경우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었으며, 양인 가족의 가장(家長)의 권한이 일부 행사되었다.

변천

조선초기부터 양인을 노비로 삼는 행위는 강력히 처벌되었다. 태종대에는 직첩(職帖)을 거두고 장(杖) 80을 때리고 수군에 충군하였으며, 세조대에는 장 100에 전가사변(全家徙邊)의 조치가 내려졌다. 그런데 명종대에 오면 사족(士族)의 경우는 전가사변에 처하지 않고 차율(次律)에 의해 처벌되었다. 처벌 조항이 없어진 적은 없었으나, 타인을 노비로 삼는 것에 비해 양인이 자발적으로 투탁하는 행위는 발각될 위험이 적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조선후기에는 기근 구제책의 하나로 진휼을 행한 사람에 대한 보상으로 기민(飢民)이나 유이민(流移民)에 대한 사환(使喚)을 허용하였다. 흉년에 유기아 입양이나 구활(口活), 그리고 이들을 노비나 고공(雇工)으로 삼는 것 역시 허용하게 되었다. 자매노비의 증가는 조선후기의 이런 분위기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수교집록(受敎輯錄)』
  • 『유서필지(儒胥必知)』
  • 지승종, 『조선 전기 노비 신분 연구』, 일조각, 1995.
  • 박경, 「자매문기(自賣文記)를 통해 본 조선 후기 하층민 가족의 가족 질서」, 『고문서연구』33,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