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吏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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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이조(吏曹)가 주도하여 시행하는 인사 절차.

개설

이비(吏批)는 판서·참판 등 이조의 관원과 이방 승지가 참석하여 열리는 인사 절차를 말한다. 이비를 통해서 일반 관원에 대한 인사뿐 아니라 청백리(淸白吏)의 추천이나 추증(追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비에서 후보자를 선정해 망단자(望單子)를 작성하여 왕에게 올리면 왕은 망단자에 낙점(落點)을 하게 되며, 이후 인사 절차가 진행되었다.

내용 및 특징

이조에서 주도하는 인사 절차를 이비라 하며 병조(兵曹)에서 주관하면 병비(兵批)라 하였다. 이비에는 대개 이조에서는 소속 관원인 판서와 참판, 참의와 낭청인 좌랑과 정랑이 참여하였고, 승정원에서는 이방을 분방한 도승지(都承旨)가 참여하였다. 이비가 열리면 참석한 승지는 이조 관원들의 참석 여부를 진부진단자(進不進單子)로 작성하여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조의 당상관으로 판서나 참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참의만 있을 경우에, 참의는 왕에게 그 사정을 진달하고 왕의 판단 여부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였다(『선조실록』 28년 7월 18일).

대개 이비가 열리면 이조 판서는 당상관 이상에 대해서 참판이나 참의와 협의하고, 당하관의 경우에는 낭청과 협의하였다. 이비에서는 관원 후보자를 통상적으로 3망(望)을 갖추어 왕에게 올렸으며 왕은 3망 중 한 명에게 낙점하여 이를 내려주면 이후 임명 절차가 진행되었다.

대상 후보자를 2망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다. 세자시강원의 부(傅)는 좌의정과 우의정을 의망하며, 이사(貳師)는 좌·우찬성을 의망하고, 군기시 제조의 경우 한 자리는 병조 판서와 병조 참판 중에서 임명하므로 이들을 2망으로 올렸다. 예빈시 제조의 경우 호조 판서와 호조 참판 중에서 임명하므로 역시 2망으로 올렸다. 후보자로 올린 사람이 왕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으면, 왕은 전교를 통해서 또 다른 후보자를 가망(加望)하게 지시하였다(『선조실록』 31년 4월 2일). 뿐만 아니라 왕이 회의 결과로 올라온 단자에 의도했던 인물을 적어서 임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특제(特除)와 같은 형태로 중비(中批)라 하였다.

이비에서는 일반적인 관원의 인사 이외에 관원들의 시호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며 청백리의 선정(『선조실록』 34년 1월 8일), 중국으로 파견하는 서장관(書狀官)의 차출(『선조실록』 34년 4월 1일), 추증(追贈)(『선조실록』 37년 2월 4일) 등을 처리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비에서 차출하기가 부담스러운 관직이 있으면 왕에게 입계(入啓)하였다. 예를 들어 1573년(선조 6) 7월 이비에서 이조 판서를 의망하는 것이 쉽지 않자 이를 보고하면서 대신이 의논하여 차출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선조실록』 6년 7월 14일). 이비가 열리면 왕은 전교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명종실록』 21년 3월 12일).

변천

이비에는 사관(史官)이나 주서(注書) 등이 일시적으로 참석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이비를 통한 인사 청탁이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이비에 참석하는 이조의 낭청은 전랑(銓郞)이라 칭한다. 전랑의 경우 그 역할이나 위상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조선초기에는 이조의 실무 관원으로 당상관이 하는 말을 적는 역할에 불과했다. 그러나 15세기 말 이후가 되면서 이른바 낭관권(郎官權)이 형성되어 전랑의 자천제(自薦制)가 관행화되며 그 위상이 신장되었다(『명종실록』 14년 12월 9일). 그리고 이를 통해 삼사(三司) 관원에 대한 통청권(通淸權)을 통해서 조정 내 언론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왕은 전랑의 인사 행위를 견제하기도 하였다. 1599년(선조 32) 7월 왕은 비망기로 이비에 전교하기를, 전랑의 무리가 인사를 멋대로 하지 못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선조실록』 32년 7월 24일).

참고문헌

  • 『은대편고(銀臺便攷)』
  • 『양전편고(兩銓便攷)』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