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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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왕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던 세자시강원 소속의 정1품 겸임 관직.

개설

왕세자의 교육과 관련된 부(傅)의 원형은 중국 주(周)나라의 태부(太傅)와 소부(少傅)에서 찾을 수 있다. 『대대례(大戴禮)』에 의하면, 무왕(武王)은 태자의 교육을 위해 태사(太師)·태보(太保)·태부·소사(少師)·소보(少保)·소부를 설치했다. 여기서 태사는 태자를 교훈하는 임무를 맡고, 태보는 태자의 신체를 보전하는 임무를 맡으며, 태부는 태자에게 덕의(德義)를 펴는 임무를 맡았다고 한다. 이 같은 중국의 태자 교육은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예컨대 신라 경덕왕 때 동궁아관(東宮衙官)을 두었다는 기록은 신라 때부터 중국의 영향을 받아 태자 교육을 실시했음을 알려준다. 이런 전통이 고려시대의 동궁관(東宮官)으로 이어져, 태자의 교육과 관련한 각종 관직명이 등장한다. 부와 관련해서 『고려사』 「백관지」 ‘동궁관’에 따르면 1068년(고려 문종 22)에 종1품의 태부 1명과 종2품의 소부 1명을 두었다. 1116년(고려 예종 11)에도 태자의 관속으로 종1품의 태부와 종2품의 소부를 두었다고 한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에 새로운 관제가 반포되었다. 당시 세자의 강학(講學)과 시위(侍衛)를 위해 세자관속(世子官屬)이 설치되었다. 세자관속으로 정2품의 좌사(左師)와 우사(右師)가 각 1명 배치되었지만 부와 보(保)는 없었다. 그런데 『태종실록』에는 1406년(태종 6) 12월 8일에 하륜을 세자의 부로 임명한 기록이 보인다. 따라서 1392년에서 1406년 사이에 부가 설치된 듯하며 이때의 부는 이전의 우사를 변경한 것인 듯하다. 『경국대전』에서 부는 정1품의 의정(議政)이 겸임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상위직인 사(師)가 영의정이 겸하던 것이므로, 부는 통상적으로 의정 가운데 좌의정이 겸하였다. 좌의정이 없을 때는 우의정이 겸하였다.

담당 직무

부는 ‘스승’이라는 의미로, 조선시대의 부는 정1품의 의정이 겸임하였으며, 의정은 의정부의 좌의정과 우의정으로서 양반 관료를 대표하는 최고 관료였다. 따라서 사와 함께 세자의 선생님 중에서도 대표적인 선생님이었다. 사와 함께 공식적인 서연에 참석하며, 매월 두 차례 시행하던 회강(會講)에도 참석하여 세자의 교육 수준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유교 제왕학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선한 본성을 적극 개발·육성하여 작게는 개인의 선을 완성하고 크게는 천하의 선을 완성하는 데 있었다. 조선시대의 세자는 장차 왕이 될 신분이므로 세자의 제왕학 교육 목표 역시 세자 개인의 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백성들의 선까지도 개발·육성하는 데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정1품의 의정을 부로 임명하여 세자의 품성과 학문을 인도하게 함으로써 세자의 선에 대한 학문적 기초와 실천적 토대를 확립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변천

1894년(고종 31) 관제 개편 시 시강원이 궁내부에 속하게 되는데, 부의 직제는 여전히 유지되는 가운데 의정부 대신을 역임한 자가 겸임하도록 하되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학사(大學士)가 겸하도록 하였다.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황제 체제가 성립되면서 세자시강원 역시 황제 체제에 맞추어 황태자시강원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조선시대의 세자익위사 역시 황태자익위사로 바뀌었다. 하지만 황태자시강원에 소속된 관원의 명칭이나 지위는 이전과 같았다. 대한제국 멸망 후 황태자시강원은 이왕직(李王職) 서무계(庶務係)에 흡수·통합됨으로써 황태자시강원에 소속된 부 역시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 『삼국사기(三國史記)』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대례(大戴禮)』
  • 『강학청일기(講學廳日記)』
  • 『시강원지(侍講院志)』
  • 김문식·김정호, 『조선의 왕세자 교육』, 김영사, 2003.
  • 육수화, 『조선시대 왕실교육』, 민속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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