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유(慰諭)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위유 |
한글표제 | 위유 |
한자표제 | 慰諭 |
관련어 | 유화정책(宥和政策) |
분야 | 문화/의학·약학/처방 |
유형 | 의식·행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원보영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위유(慰諭)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5년 9월 2일 |
조선시대에 왕이 신하를 관리하는 방법이자 대민(對民) 또는 외교 차원에서의 유화 정책.
개설
위유(慰諭)는 말 그대로 위로하고 달래는 것인데, 외교 정책으로서의 위유는 북방민족, 일본 등과 외교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방에서 또는 사신을 불러 음식과 술을 대접하며 달랬다. 또한 대민 정책으로서의 위유는 기근, 질병 등 각종 재난 상황에 처했을 때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다. 특히 질병 구료(救療) 정책으로서, 그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조관(朝官)을 직접 보내 규찰하거나 순행 구료케 하기도 하였다. 이때 조관을 파견한 목적은 실무를 독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난에 처한 이재민을 위유하는 역할로서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특별히 대민 위유를 위해 파견된 관리를 위유사라고 하였다.
연원 및 변천
기근과 질병 등 재난에 처한 민생을 수습하고 위로하기 위한 위유 정책은 조선 전시기에 걸쳐 확인된다. 기근이 발생하면 진제경차관, 진휼사 등을 파견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백성들을 위유하였으며, 전술한 대로 그 사안이 위중할 때는 조관을 직접 보내기도 하였다. 국왕이 윤음을 내리는 것도 위유의 또 다른 방법이었다. 그밖에 조선시대 어사의 파견은 대민 위유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때는 ‘위유어사’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였다. 위유사라는 명칭은 정조대의 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한말까지 특별한 재난 상황이 있을 경우 위유사를 차정하여 위유 임무가 부여되었다.
절차 및 내용
1781년(정조 5)에는 전국적인 수재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흉년에 직면하였다. 당시 정조는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영남 지역에 위유사를 차정하여 보냈는데, 이때 위유사 파견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 『조선왕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번에 위유사를 차송한 거조는 어찌 곤궁한 백성을 전접(奠接)시키기 위한 것뿐이겠는가? 진실로 일도(一道)의 일을 전적으로 위임하며 흉년의 황정(荒政)에 대해 강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크게는 수재(守宰)의 출척(黜陟)과 작게는 민서(民庶)를 회보(懷保)하는 것을 필두로 하여 기타 옥송(獄訟)이 공평하지 못한 것, 부렴(賦斂)이 불법으로 된 것, 곡포(穀包)의 숫자를 틀리게 한 것 등을 아울러 일일이 염탐하여 살펴서 장문(狀聞)하기도 하고 스스로 결단하게도 하려는 것이다. 검전(檢田)과 집재(執災)에 이르러서도 또한 도신(道臣)에게만 맡기지 말고 반드시 마음을 다해 몸소 살펴서 하되, 절대로 안면의 사정(私情)에 얽매어 구차스럽게 함께 하기만을 일삼지 말게 하라."(『정조실록』 5년 9월 2일)
위의 내용을 보면 위유사의 임무는 단순히 재난의 상황 점검과 대민 위유뿐 아니라 지방의 행정 실태를 관찰하는 역할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사와 마찬가지로 도신들과의 갈등을 배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유사는 지방 군민을 모아놓고 국왕의 윤음을 직접 포유(布諭)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재난 피해를 막기 위한 의례인 지방의 여제(厲祭)를 직접 지내기도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위유사로 차정된 자의 직급은 승지, 부사, 목사, 비변랑까지 다양한 품계가 확인된다.
위유사의 구체적인 임무는 『홍재전서』에 전하고 있다. 정조가 1800년(정조 24)에 강원도 고성, 삼척 등지에 암행 겸 위유어사로 파견한 평해군수권준(權晙)에게 내린 봉서(封書)의 내용에 "간성의 민호(民戶)가 화재를 당한 일이 아직까지 불쌍하고 애처롭다. -중략- 삼척에서 불에 탄 민호가 100여 호 가까이 된다고 한다. -중략- 그대는 곧장 삼척부에 달려가서 민정을 탐지하고 뒤이어 출도하여 위유하라. 그런 뒤에 편의에 따라 거행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거행하고 나서 눈으로 본 것을 일일이 장계로 보고하라. 그리고 규정에 따라 마땅히 시행하는 휼전(恤典) 외에 회부곡(會付穀)을 호마다 각기 1포씩 먼저 당해 고을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고, 그대가 출도를 한 뒤에 매 호마다 나누어 주도록 하라. 이어 간성에 가서 출도하여 위유를 하되, 출도에 앞서 먼저 고찰을 하여 보고 들은 백성의 고통과 형편을 장계로 보고하는 일을 그대는 부디 유념하여 거행하라. -생략-"하였다. 이 글에서 말하는 휼전에 대해 『만기요람』에서는, 화재로 소실된 집의 경우, 대호(大戶)는 쌀 9두, 중호(中戶)는 8두, 소호(小戶)는 7두, 잔호(殘戶)는 6두, 독호(獨戶)는 5두 혹은 각곡(各糓)을 절급(折給)한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홍재전서(弘齋全書)』
- 『만기요람(萬機要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