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과계(月課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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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과총약환계인의 줄인 말로, 매달 조총·화약·연환 등의 군기를 납품하는 공계.

개설

임진왜란 중에 제도 각 읍에 속오군(束伍軍)을 편성한 정부는 광해군대에는 속오군에게 지급할 조총(鳥銃)·화약(火藥) 및 연환(鉛丸)을 조달하기 위하여 ‘각읍월과총약환법(各邑月課銃藥丸法)’을 제정하였다. 정부는 각 읍의 수령으로 하여금 자체 물력으로 매월 일정량의 총·약·환을 제조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외읍은 이러한 것을 자체 형편이나 능력으로 제조하기가 어려워 민결에서 징수한 자금으로 구매하여 바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노린 부상대고들이 광산을 개발하고 염초를 제조하여 이들 총·약·환을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대동법(大同法) 시행 이후 월과 총약환가(銃藥丸價)를 대동미에 포함된 유치미(留置米)로 지급하여 각 읍에서 자체 제조하도록 하였다(『현종개수실록』 11년 윤2월 18일). 그런데 조총·화약·연환을 제작하기 위한 월과미(月課米)는 읍세에 따라 최하 13석 5두에서 최고 160석에 이르렀고, 시가에 비하여 2배 이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었다. 이를 욕심낸 서울의 군문(軍門)들은 17세기 중반에 민간 제조업자들의 판로를 봉쇄하고 각 읍에 방납(防納)하기 시작하였다.

조직 및 담당 직무

판로를 잃은 민간 제조업자들은 군문의 방납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당시 재정에 허덕이던 상진청(常賑廳) 및 군기시(軍器寺)와 결탁하여 이들로 하여금 월과총약환의 공인제(貢人制)를 채택하도록 요구하였다. 마침내 이들 기관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군문의 방납권을 배제하고 민간업자들을 공인으로 영입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변천

그리하여 이때부터 월과총약환계인(月課銃藥丸契人)들은 서울에 대규모의 군기 제조장을 설치하고 군기 제조 장인을 고용하여 운영하였다. 돈을 받고 월과총약환을 제조하여 납품한 이들의 활동은 19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다. 결국 상진청과 군기시는 월과미를 선혜청(宣惠廳)으로 올려 보내도록 하고, 그것을 월과계에 지급하여 총약환을 제조하여 외읍에 내려보내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김옥근, 『조선 왕조 재정사 연구 Ⅰ』, 일조각, 1984.
  • 유승주, 『조선시대 광업사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3.
  • 유승주, 「조선 후기 월과총약환계 연구」, 『한국사론』 9,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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