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군(襖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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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여자들이 입은 통 넓은 바지.

내용

1409년(태종 9) 3월 사헌부(司憲府)에서 세포전(稅布田), 문묘배향(文廟配享), 여자의 의복 제도 등에 관한 시무를 올리면서 구습을 따르는 여자의 의복 제도 중 오군과 입모(笠帽)는 존귀한 것이며, 대소부녀(大小婦女)의 종비(從婢)가 오군을 입는 것을 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태종실록』 9년 3월 19일). 오군(襖裙)은 말군(襪裙)이라고도 하는데, 말군으로 표기된 것은 세종 때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1429년(세종 11) 2월에 사헌부에서 광화문에 붙인 계의 내용 중에 대소 부녀를 수종하는 여종은 말군을 입지 못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세종실록』 11년 2월 5일), 1457년(세조 3) 6월에 조숙생(趙肅生)의 처가 말군을 입지 않고 말을 타 기생으로 오해받았다(『세조실록』 3년 6월 10일)는 기록을 보면, 신분과 용처가 분명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603년(선조 36) 의창군(義昌君)이 아내를 맞는 것을 5월로 정하면서 혼수에 필요한 의복과 함께 말군감으로 쓸 화문백단(花紋白緞) 1필을 요동에서 사오게 했다(『선조실록』 36년 3월 18일)는 것으로 보아 말군에는 고급의 옷감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연향에 여기(女妓)와 연화대무(蓮花臺舞)를 추는 동녀(童女)가 착용한 말군의 형태는 『악학궤범(樂學軌範)』의 악공복(樂工服)과 관련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례

我朝女服之尊者 襖裙與笠帽也 而主婦從婢上下 皆用黑羅帽白綃裙 非惟價重財費而已 尊卑混而貴賤雜矣 願自今大小婦女從婢之服 不許襖裙 其笠帽則只用苧布 不許羅綃 其帽襜長短 不與主婦笠帽相等 則市價省而上下辨矣(『태종실록』 9년 3월 19일).

참고문헌

  • 『악학궤범(樂學軌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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