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전(令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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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이나 장수가 군사 명령을 전달할 때 신표(信標)로서 사용하는 특수한 용도의 화살.

개설

조선후기 국왕이나 장수가 군사 명령을 전달할 때 사용하던 신표의 하나로서 사방 1척 5촌(45.5㎝) 크기의 화살이다. 화살대 중간에 ‘신(信)’ 자가 쓰인 비단 천을 매단 형태였다. 최초에는 영전과 신전(信箭)의 구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에는 다른 형태를 띠고 사용 시에도 구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군영별로 수십 발을 보유하고서 국왕의 행차나 장수의 행렬에 반드시 따르도록 하였다. 특히 진영(陣營)을 정돈하고 적군의 첩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분을 증명할 표신의 하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성문이나 궁궐 문을 닫을 때에도 신표로서 사용하였다.

연원 및 변천

전쟁 중 진영을 정돈하고 적군의 첩자가 진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분을 증명할 표신이 필요하였다. 이에 사람을 임명하여 군사 명령을 전달할 때 반드시 그 표신으로 영기(令旗), 영전, 또는 영표(令票) 중에서 한 가지를 소유한 경우에만 진영의 영문(營門)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였다. 만일 세 가지 물건 중 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비록 주장(主將)이 와서 명령을 하더라도 따르지 않으며 진영 내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진영 상황을 살피러 다니는 행영(行營) 때나 적군과 대진(對陣)하고 있을 때에는 영기와 영전을 사용하고, 사람을 임명하여 진영 밖으로 보낼 때에는 영표나 영패(令牌)를 발급하여 대조하도록 하였다. 행영하거나 적군과 대진할 경우에는 장수들이 한곳에 모이기가 어려웠다. 이때 구두로 명령하는 것을 서로 알릴 수 없으므로 명령을 전달하고 각 군영의 경계 사항을 알리기 위해 영기와 영전 등을 사용하였다. 또 비밀스러운 일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은밀하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영표나 영패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전투 이외에도 국왕의 행렬 중 노상에서는 영전 등의 표신이 없으면 시위(侍衛) 행렬 내로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형태

사방 1척 5촌인데 마름모꼴의 동판 혹은 쇠판으로 된 화살촉에 ‘영(令)’ 자를 뚫어 새겨 화살대 중간에 ‘신(信)’ 자가 쓰인 삼각형의 비단 천을 매달았다. 『기효신서(紀效新書)』에 의하면 한 영(營)에는 각각 40개씩의 영전을 보유하고서 군중에 명령을 전달하거나 혹은 암호로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영전은 손에 들고 다니기도 하지만 활에 걸어 쏘아 명령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에서는 약간 변용이 되어 19세기 초 『만기요람(萬機要覽)』에 의하면 화살촉이 넓으며 한쪽에는 ‘모영대장(某營大將)’이라고 쓰고 한쪽에는 ‘영(令)’ 자를 쓰도록 하였다. 조선후기 군영별로 영전의 보유량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금위영(禁衛營)은 23개, 어영청(御營廳)은 30개, 총융청(摠戎廳)은 20개를 보유하였다. 참고로 영표는 나무로 만드는데 각 영에서 붉게 기름을 먹인 작은 원형의 나무 패 10개씩을 준비하였다고 한다.

생활·민속 관련 사항

국왕의 행차나 장수의 행렬에는 반드시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관이(貫耳)라는 작은 화살과 영전을 장대 끝에 받쳐 든 군사가 따르도록 하고, 행군 이후 진영을 설치한 경우에는 장수의 막사 안에 이 영전과 관이를 놓아두도록 하였다. 또는 성문이나 궁궐 문을 여닫을 경우에도 신표로서 영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병학지남(兵學指南)』
  • 『대전회통(大典會通)』
  • 『병학지남연의(兵學指南演義)』
  • 『병학통(兵學通)』
  • 『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
  • 민승기, 『조선의 무기와 갑옷』, 가람기획,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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