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호미법(煙戶米法)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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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연호미법 |
한글표제 | 연호미법 |
한자표제 | 煙戶米法 |
상위어 | 환곡(還穀) |
관련어 | 상평창(常平倉), 의창(義倉) |
분야 | 경제/재정/환곡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초기 |
왕대 | 태종 |
집필자 | 송찬섭 |
시행시기 | 1406년(태종 6)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연호미법(煙戶米法)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6년 11월 17일, 『태종실록』 7년 6월 28일, 『태종실록』 7년 1월 5일 |
환곡의 원곡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에 일정의 미곡을 거둔 세제(稅制).
개설
연호미법은 고려와 조선초기에 환곡(還穀)의 원곡(元穀)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를 소유한 가호(家戶)에서 일정량의 미곡을 세금으로 거둔 제도였다. 고려 1023년(현종 14)에 처음 연호미법을 시행하여 그 뒤 수시로 시행하다가, 14세기 초 충선왕 때에는 정례화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1406년(태종 6) 흉황(凶荒)에 대비하고 군자곡(軍資穀)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이 법을 개정·시행하였다(『태종실록』 6년 11월 17일). 그러나 다음 해 대부분의 관료들이 실시를 반대하여 결국 폐지되고 말았다(『태종실록』 7년 6월 28일).
제정 경위 및 목적
환곡은 운영 특성상 원곡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빌려준 곡식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연호미법을 통해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 부족해진 환곡의 원곡을 보충하고자 하였다.
내용 및 특징
환곡이 부족해지자 고려시대에 처음에는 국가 재정으로 원곡의 감소를 보충하였다. 그러나 뒤로 갈수록 환곡은 줄어들었고 진휼 횟수는 늘어나 국고에서 계속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원곡의 확보 방안으로 고려 1023년에 처음 연호미법을 시행하였다. 토지를 소유한 가호에게서 결(結)당 1~3두씩 징수하였는데 12세기 이후에는 수시로 시행하였다. 14세기 초 충선왕 때에는 전농사(典農司)를 개설하고 유비창(有備倉)을 설치하여 비상시의 수요에 대비하면서 연호미법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연호미법 시행을 정례화하였다. 이를 통해 풍년에는 세대의 크기에 따라 양곡을 거두어서 주(州)의 창고에 저장하였다가 다음 해 흉년에 구호하였다. 여기에 대해 공민왕은 근래에는 연호미법이라는 이름만 있고 실상이 없다면서 충선왕의 상평창과 의창의 제도를 회복하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면 연호미법은 상평창, 의창제도와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1406년 흉황에 대비하고 군자곡(軍資穀)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연호미법을 개정·시행하였다. 이때의 규정은 전국의 호(戶)를 경중(京中)과 외방(外方)으로 나누고, 각 호의 등급을 매겨 미곡을 차등 있게 거두는 것이었다.
그런데 호등(戶等) 안에 들지 않는 경중의 전함품관(前銜品官)도 각 품계에 규정된 액수의 절반을, 서인(庶人)은 1두를 내도록 되어 있었다. 외방에서는 토지 1~2결 정도를 보유하거나, 남녀 1~2구밖에 없을 경우 3호를 묶어서 1호를 만들고 등급을 매겨서 거두었다. 토지 20결 이상을 소유한 호는 토지와 인구를 헤아려 차례대로 더 거두어들였다. 풍년에는 정해진 액수를, 중년에는 반액을, 흉년에는 면제하는 규정도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흉년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당장 생활이 어려운 농민들에게서 부가세를 거두는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의가 제기되었다.
변천
1407년(태종 7) 1월 충청도도관찰사(都觀察使)김자수(金自粹)는 이 법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다(『태종실록』 7년 1월 5일). 그 뒤 조정에서 이 법의 시행 여부에 대하여 의논하였을 때 대부분의 관료들이 실시 반대 의견을 냈고, 결국 연호미법은 폐지되고 말았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동사강목(東史綱目)』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