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복(連伏)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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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연복 |
한글표제 | 연복 |
한자표제 | 連伏 |
상위어 | 공법(貢法) |
하위어 | 연복십결(連伏十結) |
관련어 | 공법(貢法), 급재(給災), 재상전(災傷田), 연복십결(連伏十結) |
분야 | 경제/재정/전세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전기 |
집필자 | 강제훈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연복(連伏)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26년 11월 13일, 『세종실록』 28년 6월 18일 |
토지의 경계선이 맞닿게 이어진 상태.
개설
본래 연복이란 각 경작지가 소유자나 경작자가 다르더라도 경계가 서로 맞닿으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일컫는 용어였다. 세종대에는 공법(貢法) 도입 과정에서 풍흉에 따라 각 토지별로 손실분을 인정해 주는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그때 제기된 안이 바로 ‘연복십결(連伏十結)’이었다. 연복십결이란 10결(結)의 연결된 토지가 모두 농사의 손실이 발생할 때만 손실분을 인정해 주는 제도였다. 이후 연복은 이어진 토지가 모두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분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
내용 및 특징
세종은 즉위 이후 기존의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 대신 공법의 도입을 구상하였다. 기존에 수확량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걷던 것을 수확량과 관련 없이 일정한 액수를 세금으로 걷고자 하였다. 이로써 매년 예측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기하자는 것이었다. 이때 문제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농업은 본래 풍흉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당시는 지금보다 그 폭이 훨씬 컸다. 이 때문에 손실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 일부 백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손실분을 과다하게 인정할 경우 애초 공법 도입 취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복 10결, 즉 경계선을 마주하면서 이어진 10결의 토지가 모두 손실이 발생할 때에만 이를 인정하여 손실분을 감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세종실록』 26년 11월 13일). 즉, 연복 10결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수령이 이를 살핀 후에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가 이를 왕에게 보고하면 왕이 경차관 등을 파견하여 실상을 확인한 이후 세액을 조정해 주는 것이었다. 결국 연복이란 용어는 토지가 이어져 있는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는 동시에 이러한 감세 조치 자체를 일컫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
변천
공법이 도입된 세종 26년에는 연복 10결에 대한 감세 조치가 결정되었으나, 관리들은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세종 28년에는 연복의 기준을 5결로 낮추었다(『세종실록』 28년 6월 18일). 또 연복 5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한 사람의 경작지가 모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災傷田] 경우 이에 대해 특별히 면세하는 것이 결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손실 발생 토지에 대한 감세 규정은 이후 계속 신설되었고 이러한 내용들이 성종 15년(1484)의 『경국대전』「호전(戶典)」 수세(收稅) 조항에 포함되면서 연복 규정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강제훈, 『조선 초기 전세 제도 연구: 답험법에서 공법 세제로의 전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