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申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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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대중국 관계에서 관청 명의로 발급된 외교문서로 하급관청에서 상급관청에 보내는 상행문서(上行文書).

개설

신문은 중국명·청대 하급관청에서 상급관청에 보내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상문(詳文)이라고도 하였다. 조·중 관계에서 관청 명의로 발급된 외교문서로서의 신문의 형식은 자문과 유사하였다. 자문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의사 전달 및 내용 파악이 주 내용인 반면 신문은 대부분 왕위 계승, 인장(印章) 요청과 같이 주청하는 내용이었다. 조선시대 관청에서 발급한 왕위 계승과 같이 중대한 사안을 다루었던 중요 외교문서의 하나였다.

내용 및 변천

조선에서 신문은 의정부 이하의 아문에서 중국 관청에 보내는 외교문서로 사용하였다. 조선의 의정부 이하 아문에서 자문을 보낼 때에는 신(申) 자를 써서 ‘신품(申稟)’이라 하였는데, 신품의 문서 형식이 신문(申文)이었다. 즉, 발급 주체가 왕이 아닌 아문으로 중국의 예부나 기타 아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물론 신문의 발급 주체는 왕이 아닌 관청이지만, 왕의 권위를 대신하여 보내는 경우에 한정되었다. 왕의 명의로 자문을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정부의 명의로 신문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공의(公議)에 합의한 신하들의 성명을 나열하였다. 신문에 대한 회답은 차부(箚付)를 통용하였다.

모든 사안에 대하여 사용되었던 자문과 달리, 신문은 일상적인 사안에 대하여 발급되지 않았다. 왕의 사후, 새로운 왕에게 왕위 계승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주로 봉전(封典) 사안에 사용되었다. 새로운 왕이 책봉국으로부터 정식 책봉을 받지 못하여 왕 명의의 외교문서 발급이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선이 발급할 수 있었던 정식 외교문서가 신문이었다.

조선시대 대중국 관계에서 신문이 사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왕의 유고로 인하여 부음을 알리거나, 왕위의 승습(承襲)을 청하는 경우였다. 왕위의 승습을 청하는 경우에 황제국으로부터 고명(誥命)을 통하여 책봉을 받은 왕비·세자 등은 표문과 주문을 사용하지만, 일반 관아는 신문을 사용하였다. 선조 사망 후 광해군 즉위년에 조선은 광해군 명의로 부고를 알리는 고부표(告訃表), 선조의 시호를 청하는 청시표(請諡表), 선조비 김씨의 명의로 광해군의 승습을 청하는 주문(奏文), 의정부 명의로 영의정이원익(李元翼)이 왕비의 교지(敎旨)를 근거로 명나라 예부에 광해군의 승습을 청하는 신문 등을 명나라에 전달하였다(『광해군일기』 즉위년 2월 21일).

정상적인 승습은 아니지만, 선왕의 사후 고명을 청하거나, 선위를 받아 승습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즉위한 왕이 직접 주문을 전달하지 않고, 최고관부 명의로 신문을 중국에 전달하였다. 조선건국 이후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명의로 좌시중조준(趙浚)이 태조의 고명과 인장을 청하는 신문을 명나라에 전달하였으며(『태조실록』 4년 11월 11일), 중종반정 이후 중종에 대한 승습을 청하는 신문을 의정부에서 발급하여 전달하였다(『중종실록』 3년 1월 5일). 또한 책봉에 관련된 사안이 아닌 일반 외교 사안에 있어 의정부 명의로 중국 관아에 전달되기도 하였다. 이때는 조·중 관계에서 임진왜란 이후 조·명 관계에서 명나라의 외교적 우위가 명확하였던 때였으므로, 광해군의 즉위 관련 외교 활동과 같이 조선의 요구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 사용되었다(『광해군일기』 즉위년 7월 12일).

의의

신문은 대중국 외교문서 중 왕위 계승과 같이 국가 중대사에 대하여 관청 명의로 발급되는 유일한 외교문서였다. 왕명의 외교문서가 발급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청에서 발급하여 외교 상황을 해결하였던 문서로, 조선의 왕위 계승 및 정치·외교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문서로 의미가 컸다.

참고문헌

  • 『통문관지(通文館志)』
  • 『동문휘고(同文彙考)』
  • 김경록, 「명대 공문제도와 행이체계」, 『명청사연구』 26, 2006.
  • 김경록,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문서의 접수·보존체계」, 『한국사연구』 136, 2007.
  • 김경록, 「조선후기 사대문서의 종류와 성격」, 『한국문화』 3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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