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영(繩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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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최(斬衰)를 할 때 수질(首絰) 양쪽에 삼으로 만들어 다는 끈.

내용

참최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상(喪)에 입는 상복을 가리킨다. 가장 거친 베로 짓고 밑단을 꿰매지 않은 채 그냥 접어 처리한다. 참최를 할 때 머리에 수질을 쓰는데, 수질에 다는 끈은 참최와 재최에 따라 구별이 있었다. 참최에는 승영(繩纓)을 달고, 재최에는 포영(布纓)을 쓴다. 1720년(숙종 46) 6월 예조(禮曹)에서 『의례(儀禮)』의 상복(喪服) 참최장(斬衰章)에 ‘참최상·저질(苴絰)·죽장(竹杖)·교대(絞帶)·관승영(冠繩纓)·관구자(菅屨者)’라 하였고, 왕을 섬기는 신하가 왕이 죽은 후에 3년 복을 입는 ‘방상 3년’에 대해서는 주자(朱子)의 『군신복의(君臣服議)』에 준하여 보고하였다(『숙종실록』 46년 6월 8일).

즉 ‘참최 3년은 아버지와 왕을 위해서 입으니, 『의례』의 상복의 설과 같을 따름이며, 그 복(服)은 포관(布冠)·포삼(布衫)에 최벽령(衰辟領)·부판(負版)을 더하고, 엄임(掩袵)·친삼(襯衫)·포군(布裙)·마요질(麻腰絰)·마수질(麻首絰)·마대(麻帶)·관구(管屨)·죽장(竹杖)이라 하였다. 『예경(禮經)』에는 참최의 관영(冠纓)은 승영으로 한다고만 기록되어 있다.

용례

儀禮 喪服斬衰章曰 斬衰裳苴絰杖絞帶冠繩纓(『숙종실록』 46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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