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철장(水鐵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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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무쇠를 다루는 장인.

개설

수철장(水鐵匠)은 조선시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무쇠를 다루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기술자이다. 조선초기부터 수철장은 관에 등록되었고, 일정한 기간 동안 부역 체계에 따라 소집되어 사역하였다.

담당 직무

관청에 등록된 수철장은 관아에서 요구하는 각종 사업에 동원되었다. 동전을 만드는 일에도 동원되었는데, 세종대에 철전을 부어 동전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논하면서, 각 도에 무쇠가 산출되는 곳을 가려서 주전소(鑄錢所)를 설치하고, 무쇠장으로서 동전 주조에 능한 사람은 다른 역(役)을 전부 면제하게 하였다(『세종실록』 20년 2월 12일).

변천

철장에는 정철장(正鐵匠), 주철장(鑄鐵匠), 수철장 등의 구분이 있었다(『성종실록』 4년 2월 11일). 수철장은 공역(公役)을 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철을 생산하여 세를 냈던 것으로 보인다. 성종대에 호조(戶曹)는, 『경국대전』에 의하면 수철장은 공역을 지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큼만 계산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데, 지방 수령들이 공역 기간까지도 포함하여 세금을 걷는다고 지적하였다(『성종실록』 4년 2월 5일). 또한 세조대 병조(兵曹)에서는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 수철장들의 면세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처럼 당시 수철장은 일정액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다(『세조실록』 6년 6월 13일).

또한 수철장에게는 조역(助役) 즉 근역인(筋役人)이 배치되었는데, 이들은 수철장의 공역을 도와주면서 기술을 배우는 자들이었다(『연산군일기』 8년 5월 27일). 주종소(鑄鍾所)에서 부역한 수철장 15명에게 마포(麻布)를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는 기록도 있다(『세종실록』 15년 9월 18일).

참고문헌

  • 강만길, 『조선시대 상공업사 연구』, 창비, 1984.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