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水操)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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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수조 |
한글표제 | 수조 |
한자표제 | 水操 |
상위어 | 수군(水軍) |
하위어 | 각도전양수조(各道前洋水操), 통영합조(統營合操), |
관련어 | 육조(陸操), 성조(城操), 수군(水軍), 병학통(兵學通) |
분야 | 경제/재정/공물·진상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 |
집필자 | 박도식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수조(水操) |
수군에서 시행한 군사 훈련.
개설
수조는 ‘수군(水軍) 조련(操鍊)’ 혹은 ‘수군 습조(習操)’를 줄인 말로서, 육조(陸操)·성조(城操)와 함께 조선시대에 시행된 군사 훈련의 한 종류였다. 수조는 각 도의 수사(水使)가 주관하는 각도전양수조(各道前洋水操)와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가 주관하는 통영합조(統營合操)로 구분되었다. 전자는 각 도 수사 아래 진(鎭)·포(浦)의 수졸과 병선을 징발해서 훈련하는 것이고, 후자는 통제사와 통어사가 각각 경상도·전라도·충청도의 수군과 경기도·황해도의 수군을 징발해서 훈련하는 것이었다. 대개 봄에는 통영합조로, 가을에는 각도전양수조로 하는 것이 관례였다. 수조는 육조와 달리 시기를 놓치면 조련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시행하는 날짜가 매년 비슷했다.
내용 및 특징
수조를 시행하는 절차는, 먼저 매년(해마다) 2월과 8월에 각 도의 수군절도사가 습조 시행 여부를 비변사에 장문(狀聞)하였다. 비변사에서는 왕에게 재가(裁可)를 받은 후 다시 각 도의 수영에 내려 주었고, 각 도의 수군절도사는 계획된 날짜에 맞추어 조련을 실시하였다.
조선전기의 해방(海防) 체제는 지역별 방어 체제였다. 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신속한 대응 체제를 편성하여 이를 통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다. 임진왜란·병자호란을 겪은 후 해방 체제의 두드러진 변화는 국제전을 대비하기 위한 해방 조직의 강화와 전술의 체계화였다.
조선후기에는 수도권을 방위하기 위해 통어영(統禦營)을 신설하였는데 황해도·충청도·경기도의 수군이 여기에 소속되었다. 남해안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경상도·전라도·충청도의 수군이 통제영(統制營)에 소속되었다. 통어영과 통제영은 합조(合操)라는 기동 훈련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운영되었다.
수군은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머물지 않았다. 수전법(水戰法)을 개발하고 또한 수전법 중 장점을 취하여 기동이 편리하고 해전(海戰)에 유리한 새로운 교범(敎範)을 개발해 내었다. 그것이 바로 1785년(정조 9)에 간행된 『병학통(兵學通)』이었다. 이것을 각도전양수조와 통영합조에서 반복 실시하여 전술 개념을 수군들에게 숙지시켰다. 또한 이 전술 체제를 운영하게 될 때에는 수사(水使)·첨사(僉使)·만호(萬戶)는 물론 수군에 전속된 군수(郡守)·현감(縣監)에게도 전투 편제와 임무를 사전에 확정해 두었다. 이것은 통영합조가 행해질 때 휘하 병선을 이끌고 자기에게 부여된 편제에 편입되면 그것이 곧바로 전투 편성이 되도록 하였다. 이것은 전쟁이 발발할 때 짧은 기간 내에 전투태세를 이룰 수 있는 제도의 성립을 의미하였다. 전쟁을 가상한 통영합조는 연 2회 실시하도록 법제화되었으나 가뭄·전염병·해상 상태에 따라 그 규모를 축소시켜 각 도의 수영별로 거행하기도 하였다.
변천
조선시대 최초의 수조는 태종이 한강변에 친림(親臨)하여 거북선의 훈련 모습을 관람하는 형식을 빌려 시행한 것이었다. 그 후 세종과 세조대에 이르러 규모와 형식면에서 보다 발전된 해상 훈련이 있었다. 하지만 이때의 수조는 지방의 방어 거점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의 독자적 훈련이었다.
조선후기에 수조라는 용어는 1620년(광해군 12) 5월의 『광해군일기』에 처음 등장한다. 이 기록을 통해 임진왜란 직후부터 수조가 시행되기 시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조대에는 국내 정세의 안정과 국방 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중앙에 훈련도감(訓鍊都監) 외에 어영청(御營廳)·총융청(摠戎廳)·수어청(守禦廳) 등의 오군영을 차례로 설립하였다. 1632년(인조 10)에는 통영(統營)의 삼도수군통제사 외에 다시 삼도수군통어영을 창설하여 경기도·충청도·황해도 수군을 통솔하게 하였다. 이처럼 인조대에는 수군 조직을 개편하여 해방(海防)을 강화하면서 수조도 봄·가을 2차례 시행하는 것으로 정례화하였다. 효종대에는 병자호란의 후유증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수군의 경우 진보(鎭堡)의 이동을 통해 통어영 주변의 수군 세력을 재정비하였다. 현종대에는 통영합조가 최초로 시행되었다.
숙종대에는 몇 차례 군제 변통을 통해 국방 체제가 강화되고, 수군 군액 확보와 수조 시행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숙종 재위 46년간 모두 11회의 수조 시행이 확인되었다. 영조대 초반에는 1694년(숙종 20) 이후 시행되지 않은 통영합조에 대한 논의가 자주 있었으나, 1747년(영조 23) 봄에야 영남합조가 시행되었다. 그 이후 통영합조는 시행되지 않았다. 국제 정세가 안정되면서 국방 인식이 달라졌고, 수조에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수조 자체는 전 시기와 비교해 볼 때 축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정조대에는 수조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하들과 진지하게 논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조는 습조 시 훈련 절차와 내용을 위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교범을 만들도록 명하였다. 그 결과 1785년(정조 9)에 『병학통』이 완성되었고, 이를 전국에 반포하여 각 영의 습진(習陣), 남한산성의 성조(城操), 통영 수조의 기준으로 삼았다.
참고문헌
- 국방군사연구소, 『조선후기 군사교범』(군사문헌집) 19, 1997.
- 방상현, 『조선 초기 수군 제도』, 민족문화사, 1991.
- 장학근, 『조선시대 해양 방위사』, 창미사, 1988.
- 이민웅, 「17~8세기 수조(水操) 운영의 일례 고찰: 규장각 소장본 경상좌수영 『수조홀기(水操笏記)』를 중심으로」, 『군사』 38, 1999.
- 장학근, 「조선 후기 수조(水操)와 방위 선단 편제」, 『학술논총』 9,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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